대법원 2015.07.23 2015도8118
절도미수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72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이유는 제1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