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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2-0119 | 지방 | 1991-03-31
[사건번호]

1992-0119 (1991.03.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을 매각한 후에 퇴거신고를 필하였지만 매각한 후에는 주택내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주 문]

처분청에서 1991. 10. 15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09,623,44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88. 5. 17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5-7번지의 대지 1,493.2㎡와 동지상 주택 301.62㎡(과세시가표준액 32,301,172원, 이하 “이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이건 주택의 대지면적이 고급주택의 기준 면적인 662㎡를 초과하고 동 지상 주택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한32,301,172원이므로 이건 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2)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건 주택의 취득가액(1,343,74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미 자진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9,623,440원(가산세 포함)을 1991. 10. 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주택을 주거 이외의 용도인 주택건설용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88. 5. 17 취득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89. 10. 12 동 지상 주택을 멸실하고 990. 1. 4 이거 ㄴ주택의 부속 토지 1,493.2㎡를 3필지로 분할한 다음 1990. 5. 17 처분청으로부터 3동의 단독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1991. 8. 2 과 1991. 8. 3 준공검사를 필하고 분양완료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단지 이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청구 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2항 제2호(2)목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ㅈ)목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구에 대하여 살펴보면

1988. 5. 17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동 35-7번지의 대지 1,493.2㎡와 동지상 주택 301.62㎡를 취득한 후 1989. 10. 12 동지상 주택을 멸실하고 1990. 5. 17처분청으로부터 3동의 단독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1991. 8. 2과 1991. 8. 3 준공검사를 필하고 분양하였으나 이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청구 외 1998. 8. 27 퇴거신고를 필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장은 청구법인이 이건주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멸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건주택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이ㅇㅇ의 주민등록표상 청구외 이ㅇㅇ이 이건주택 매각일(1988. 5. 17)이후인 1988. 8. 27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47-21번지로 퇴거한 사실로 보아 이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판단하였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 다만,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한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2)목에서 “1구의 건물이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와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주거용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학원, 사무실, 공장 등 그 사용법을 변경하여 주거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1988. 5. 17 이건주택을 취득한 후 1989. 10. 12 동 지상 주택을 멸실하고 1990. 5. 17 처분청으로부터 3동의 단독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1991. 8. 2 과 1991. 8. 3 준공검사를 필한 후 분양한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이건 주택을 취득한 목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주거이외의 용도에 공할 목적인 주택건설용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더구나 청구법인이 이건 주택을 취득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전기 및 수도사용량 검침부(통합공과금 검침부)에서도 청구법인이 취득한 1988. 5. 17이후 이 이거 ㄴ주택을 취득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전기 및 수도사용량 검침부(통합공과금 검침부)에서도 청국법인이 취득한 1988. 5. 17 이후 인 1988. 6 월부터는 그 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건 주택은 전 소유자인 청구외 이ㅇㅇ은 이건 주택 매각 후인 1988. 8. 27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47-21번지로 퇴거신고를 필하였지만 청구법인에게 이건 주택 매각한 후에는 이건 주택내에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 및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서울특별시 시장은 지방세법의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1. 3. 31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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