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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1 2019도6284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 및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의 성립과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횡령 부분에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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