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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6910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합의 후 피해자와 합의한 대로 매달 50만 원을 성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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