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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3도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형법 제305조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죄는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가 요건이 아니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의 범죄에 관하여 강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은 유죄의 인정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전과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부착기간 동안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과 대화 또는 채팅을 하지 말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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