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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반품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의 경감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부0865 | 부가 | 1999-09-01
[사건번호]

국심1999부0865 (1999.09.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반품된 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이 신고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 또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추가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감액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확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확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에서 주류 등을 소매하는 OO상회를 운영하다가 1996.7.1 폐업한 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이 1993년 제1기분부터 1996년 제1기분 사이에 청구인 매출한 주류등에 대하여 반품세금계산서 54,654,475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함)를 발행하고 수정신고함에 따라 1998.7.18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6,011,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구분

기분

품목

공급 가액

세 액

93년 제1기분

주류

3,015,735원

301,573원

93년 제2기분

12,446,310원

12,446,310원

94년 제2기분

8,260,590원

8,260,590원

95년 제1기분

10,395,270원

10,399,527원

95년 제2기분

10,263,470원

10,026,370원

96년 제1기분

10,273,100원

10,027,310원

54,654,475원

54,465,447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7 이의신청 및 1998.1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9.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6.71 청구인이 OO상회를 폐업하여 청구외법인에서 1996.10.15 수정신고한 사실을 몰라 매출을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류배달원이 청구인에게 실지공급한 주류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음식점 등에 실매출액보다 적게 발행하고 청구인에게 매출액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매출액을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청구외법인이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이에 상응하는 매출액(매입한 주류에 쟁점거래기간의 통상마아진의 평균액을 곱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거래금액이 반품되었음이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매입세액불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은 없다. 부가가치세는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됨에도 매출액을 감액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그 동안의 신고내역을 제시하며 통상마아진을 기준으로 쟁점거래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을 감액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이 청구인의 신고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와 또는 다른 거래처로부터 추가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상품수불부 등에 확인되지 아니하여 매출액을 감액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금액이 반품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 이에 상응하는 매출액도 경감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확정】 제1항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2【납세의무확정】에는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1의 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996.10.15 매출액을 감액수정신고한 사실, 청구인은 매출액을 감액하여 수정신고하지 않은 사실과 처분청이 매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당초 및 수정세금계산서 사본과 처분청의 매출관련 전산출력자료를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주류배달원이 청구인에게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가공매출처리)하였으므로 쟁점거래기간의 통상마아진 평균액인 109.69%를 쟁점거래금액에 곱하여 매출액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실제매출액보다 과다하게 발행하였으면 이를 뒷받침하는 신빙성 있는 증빙이 제시되어야 하나 전혀 없는 점, 쟁점거래금액에 상응하는 매출액이 신고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지와 다른 거래처로부터 추가매입이 있었는지, 폐업 후에 팔고 남은 오래된 재고를 반품하였는지(이 경우 기 신고된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음) 여부가 매입매출장이나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알기 어려우며, 통상마아진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경감시켜달라는 청구주장은 정확한 매출액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매출액을 감액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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