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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7975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 금 2,013,904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 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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