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1855 (2020.10.2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조사청이 제시한 명의위장의 주요 과세근거는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을 뿐 쟁점사업장 운영 수익 등이 청구법인이나 그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9서3724
[주 문]
OOO세무서장․OOO이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 및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 및 2015~2018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액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유OOO이 2015.3.23.부터 2017.1.14.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운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장의 실제사업자 및 동 사업장 사업용 계좌 현금출금액의 최종적인 사용처 또는 귀속자, 청구법인이 임차한 OOO 소유의 OOO의 임대료 시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사주인 송OOO은 1990년대부터 OOO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2007년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0.7.~2019.12.11.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6~2018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명의위장가산세) 합계 OOO,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OOO 및 법인지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2015~2018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액 합계 OOO 각 통지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7., 2020.6.17. 및 202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중복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그 동안 여러 판례의 판시 내용이 있었고 2017년 이후부터 대법원이 중복조사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여전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1호)” 등에 해당하면 재조사를 할 수 있고,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탈루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2019.2.14.부터 2019.6.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이하 “선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후 조사청은 2019.10.7.부터 2019.12.11.까지 또 다시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세무조사(이하 “후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다.
(2) 청구법인은 위장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위장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제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제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유OOO이 조사 당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한 통고처분액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경제적 실질과 법적 실질을 보면 전혀 명의대여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유OOO은 청구법인의 감사를 지내기도 하였고 주로 디자이너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서 디자인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유OOO과의 기존 관계를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직원들로 하여금 유OOO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유OOO과 관련된 거래관계의 실질 귀속자는 유OOO일뿐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유OOO의 거래에서 얻은 이익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관련 경제적 귀속은 모두 유OOO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 귀속되었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즉 명의대여 행위를 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유OOO이 명의대여자라고 하기에는 유OOO의 급여는 매월 세후 OOO 정도로 고액인 반면, 유OOO의 개인사업장 현금유출액은 3년 동안 총OOO정도로 위 급여보다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해당 현금 유출액은 각각 실제 지급 이유가 있었다. 더욱이 유OOO의 거래 관계 및 경제적 이익은 유OOO에게 모두 귀속되었으므로 유OOO의 해당 거래관계를 명의대여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유OOO의 자백은 법률상 자백에 불과하고 유OOO의 자백내용도 유OOO의 업무를 청구법인이 하였다는 것이지 해당 거래의 귀속과 실질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즉 명의대여 여부와 관련하여는 금전의 귀속 주체 또는 거래의 주체가 청구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유OOO의 거래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청구법인에게 거래의 실질이나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유OOO은 청구법인에게 명의대여를 한 사실이 없고 거래의 실질도 모두 유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를 두고 명의대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처분청은 임대료가 과다하다고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시가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동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때를 그 요건으로 한다. 즉 제1항의 경우 시가기준, 제2항의 경우 감정평가금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 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적법하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제1항 내지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 없이 막연히 제4항을 적용한 위법이 존재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인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시가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등을 순차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곧바로 가장 나중에 적용하여야 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 법조문의 적용 순서가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유OOO의 개인사업체 현금유출액과 관련하여 해당 유출은 청구법인이 명의대여를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를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는데, 동 유출액은 실제 사용처가 별도로 존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귀속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즉 이 건 현금유출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로 차임, 관리비, 운영비 등으로 지급되어 실질 귀속주체가 존재한다. 위 현금유출액을 살펴보면 매달 일정한 시점에 일정 금액OOO이 정기적으로 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해당 금액은 위와 같이 실질 귀속자가 존재하고 청구법인이나 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볼 수 없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에서 발행한 현금 지급 영수증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위 금액은 실제로 유OOO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된 차임, 관리비, 운영비 명목의 현금지급액과 동일하다. 즉 해당 현금유출액은 모두 실제 귀속 주체가 존재하므로 필요경비로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지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액이 아니다. 처분청은 이 건 현금유출액의 실제 사용 내역이나 귀속 주체 등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현금유출액은 매달 일정한 금액이 유출되고 있었고 이는 실제 비용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동 금액의 귀속 주체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두고 상여처분액의 과세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OOO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현금유출액 자료를 살펴보면, 동 자료에는 2016년 출금액뿐만 아니라 2015년분과 2017년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조사청은 이를 근거로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OOO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현금유출액 자료를 살펴보면, 동 자료에는 2016년분과 2017년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조사청은 이를 합산한 금액을 2015년 귀속분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은 중복계산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9.2.14.부터 2019.6.19.까지 선행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이후 조사청이 또 다시 후행조사를 실시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2019.10.7.부터 2019.12.11.까지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인 유OOO에 대하여 2014~2016년 귀속 개인제세 통합세무조사 및 청구법인의 2016~2018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OOO이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허락한 OOO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명의위장 행위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위장등록가산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즉 처분청이 2019.2.14.부터 2019.6.19.까지 실시한 선행조사는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로 한정하여 실시되었고, 이후 조사청이 2020.4.3. 청구법인의 명의위장행위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과세한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위장등록가산세)는 조사청이 유OOO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확인한 청구법인의 명의위장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과세된 것이며, 이 경우 동 자료는 청구법인의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ㆍ합리적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시한 선행조사와 조사청이 실시한 후행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중복조사로 볼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매출관리․자금집행‧직원관리 등 해당 사업자의 대내외적인 영업활동․투자활동․재무활동 등을 실제로 수행 및 담당하는 자를 말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주주임원인 유OOO의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유OOO이 2015.3.23.부터 2017.1.14.까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실제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유OOO은 2019.11.2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진술 및 입증자료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허락한 OOO임을 시인하였다. 유OOO은 2015년 당시OOO 소재 청구법인의 디자인실에서 근무하던 중 청구법인이 본인 명의로OOO이라는 개인사업자를 사업자등록하려 한다는 사실을 대표이사인 송OOO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당시 송OOO과 신뢰관계가 깊었기에 청구법인이 본인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등록‧정정신청, 폐업신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운용 등에 대하여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며, 청구법인의 디자인 디렉터로서 디자인실에서 근무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명의대여행위를 하였음을 시인하고 2020.1.31.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OOO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조사청은 2019.11.27.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송OOO에 대하여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징취하여 청구법인이 유OOO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실제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신청이 유OOO 또는 유OOO의 위임을 받은 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재무팀 직원인 김OOO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OOO도 유OOO이 아닌 김OOO에 의하여 대리개설된 사실이 은행거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이 건 조사과정에서 유OOO이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위 사업용 계좌로부터 본인이 사용‧관리하는 계좌OOO로 ‘급여’ 명목으로 17회에 걸쳐OOO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유OOO은 해당 금원은 청구법인의 디자인 디렉터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수시로 관리하고 사업장 인테리어 등 사업장 관리업무 전반을 수행한 사실이 유OOO과 송OOO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입증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총괄이사인 정OOO과 유OOO이 주고받은 전자메일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그 동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유OOO 명의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사업에 같이 참여하면서 책임 있는 디렉터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유OOO의 동의 하에 그 명의를 사용하였으나, 모든 결제와 운영은 실제 청구법인이 관여하였고 명의대여 등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금액을 지급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라) 또한 유OOO이 청구법인의 총괄이사인 정철에게 보낸 전자메일의 내용에 의하면, 유OOO이 “본인 명의의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청구법인이 사용 중이어서 계좌개설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자 정OOO이 “폐업처리는 서류상 되었으나, 2월 25일 부가가치세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며, 기존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세금을 최종 납부할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답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의 폐업신고, 사업용 계좌의 운용,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 및 납부 등 업무 일체를 유OOO이 아닌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특수관계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의 시가 산정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시가) 또는 제2항(감정평가금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산정기준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제4항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OOO가 소유한 OOO 소재 창고를 물류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고 임대보증금 OOO 및 월임차료 OOO을 지급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 및 제89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임차료를 산정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OOO의 임차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초과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였으며, 이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제4항을 적용하여 쟁점임차료의 시가를 산정하게 되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이 중복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주임원인 유OOO의 명의를 사용하여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OOO에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71회에 걸쳐 총 OOO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조사청은 해당 금액이 청구법인의 법인자금 유출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귀속자 및 사용목적이 불분명함을 이유로 해당 유출액을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동 유출액에는 중복계산된 부분이 없다는 사실이 위 사업용 계좌의 출금내역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동 유출액이 청구법인의 관리비, 차임,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미 손금산입된 것인지 부외경비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조사가 중복조사로서 위법한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쟁점임차료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현금유출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4)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단서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 및 조사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선행조사 및 후행조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2019.2.14.~2019.6.19.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조사 중 범칙사건으로 전환됨)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여 이 건과 별도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 조사청은 2019.10.7.~2019.12.11.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6~2018사업연도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한 사실, 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사실 및 업무무관경비를 손금산입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이 건 조사대상기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표3>과 같이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선행조사와 후행조사를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OOO
(나)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디자인실에서 근무하다가 2015년 3월 퇴사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유OOO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2) 유OOO은 명의대여사실을 시인하고 2020.1.31.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OOO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유OOO이 이 건 조사시 작성한 심문조서(2019.11.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 사업용 계좌 개설 등은 모두 유OOO이 아닌 청구법인의 재무팀 직원인 김OOO에 위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4) 유OOO이 제시한 유OOO과 송OOO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관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등의 업무도 청구법인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금융증빙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OOO로부터 유OOO이 개인적으로 사용․관리하는 금융계좌OOO로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회에 걸쳐 총 OOO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유OOO은 해당 금원은 청구법인의 디자인디렉터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급여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사업용 계좌의 입금내역을 일부 발췌하면 아래 <표6>과 같다.
OOO
6) 유OOO이 청구법인의 총괄이사인 정OOO과 주고받은 전자메일의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OOO
7) 그 밖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송OOO은 이 건 조사시부터 계속하여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쟁점임차료와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가 소유한 OOO 소재 창고를 물류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고 임대보증금 OOO 및 월임차료OOO을 지급하였다.
2) 조사청이 「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6항 및 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임차료의 시가 및 과다지급액은 아래 <표7>과 같다.
OOO
(라) 조사청이 이 건 조사시 법인자금의 유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아래 <표8>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OOO에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71회에 걸쳐 총 OOO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자료에 의하면 중복계산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조사청은 이를 그 귀속자 및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OOO
2) 청구법인은 위 유출액은 쟁점사업장 임대인인 OOO에게 임대료, 관리비 및 운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8년 7월분 임대료․관리비․운영비 납입영수증 3매를 각각 제시하였는데, 각 영수증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9>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실시한 선행조사에 의하여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각 부과처분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조사청이 이 건 후행조사를 통하여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것은 중복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9.2.14.~2019.6.19. 동안 실시한 선행조사는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목별조사로서,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한 것이고, 조사청이 2019.10.7.~2019.12.11. 동안 실시한 후행조사는 청구법인의 2016~201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로서 청구법인이 2015년부터 명의위장사업장을 운영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조사대상기간이 아닌 2015년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선행조사와 후행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후행조사와 관련된 이 건 2015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은 자료통보에 의한 것이므로 조사청이 실시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로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명의위장가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조사청이 명의대여자로 본 유OOO은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한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송OOO은 이 건 조사시부터 계속하여 유OOO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 관련 업무를 도와준 것이지 쟁점사업장은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나 유OOO에게 쟁점사업장을 명의위장사업장으로 운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조사청이 제시한 명의위장의 주요 과세근거도 유OOO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고 있을 뿐 쟁점사업장 운영 수익 등이 청구법인이나 그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의 제시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하여 쟁점임차료의 시가를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임차료 지급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시가는 감정평가액이나 당해 부동산과 유사한 임대사례 등을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임대사례가 없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 실태, 사용범위는 물론, 임대료를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과 인접지역 내 다른 부동산의 임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임차료의 시가 산정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4항을 적용하였다고 답변할 뿐 조사청이 실제로 감정평가액이나 유사임대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부동산의 임차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50%를 곱하고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현실적인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 소유의 창고와 특성이 유사한 건물의 임대사례 등을 토대로 쟁점임차료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임을 전제로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현금유출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위 쟁점②와 같은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현금출금액은 모두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에이피엠패션몰에 임차료, 관리비 및 운영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출금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 유출액이 실제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조사청도 사업용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만 제시할 뿐 출금된 금원의 최종 사용처 또는 귀속자에 대한 부분은 조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의 현금유출액의 실제 사용처 또는 귀속자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