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783 (2006.08.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세신고 납부를 대행한 지입회사의 부당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지입차주에게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따른결정]
국심2006중2906/국심2006중2907/국심2006중2908/국심2006중2909/국심2006중2910/국심2006중2911/국심2006중2912/국심2006중2913/국심2006중36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2년 제2기 13,349,087원, 2003년 제1기 10,909,550원, 2003년 제2기 5,677,728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증빙없이 부당하게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고 2006.3.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2,204,600원, 2003년 제1기분 1,501,800원, 2003년 제2기분 750,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OO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주식회사 OO에서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청구인은 사실상 근로자로서 위 부당한 신고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아 부당한 매입세액공제의 책임이 주식회사 OO에게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입회사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대행한 지입회사의 부당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의 지입차주이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것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OO는 지입차주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2년도부터 지입차주의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제출분에 의한 부당한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종전과세기간 대비 15%~18% 정도의 세금만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2년 제2기 13,349,087원, 2003년 제1기 10,909,550원, 2003년 제2기 5,677,728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가 정기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화주의 배송을 담당하면서 주식회사 OO에 배송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운송료는 화주가 주식회사 OO에 지급한 금액에서 관리비,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월 단위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사실상 근로자로서부당한 매입세액공제의 책임이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OO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입회사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업무를 대행하면서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한 사실에 대하여 비록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같은 뜻, 감심2003-56, 2003.6.3.),
처분청이부당한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8월 18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허 병 우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