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24140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269,002,307원 및 그 중 139,083,507원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57조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