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관0339 (2015.02.03)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은 물품ㆍ재료 등을 이송ㆍ운반하기 위해 본체 로봇ㆍ컨트롤러ㆍ팬던트ㆍ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하역용) 로봇으로, 소재ㆍ공작물ㆍ팬던트 등이 핸들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수입 전에 장치 및 세팅되어 있는 점, 제조사 제품사양서에 쟁점물품의 용도가 핸들링으로 되어 있고 수입 후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8479.50-900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84조 / 관세법 시행령제98조
[주 문]
OOO세관장이 2014.4.8.부터 2014.4.11.까지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건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4.9.부터 2012.8.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OOO 본사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기타 산업용 로봇'이 분류되는 HSK 8479.50-9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4.4.5. 및 2014.4.8. 쟁점물품이 다용도 산업용 로봇이 아닌 핸들링 전용 로봇이 분류되는 HSK 8428.90-9000호(그 밖의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 양허관세율 0%)에 분류된다고 보아 당초 납부한 세액 중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4.8.~2014.4.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기계류’인 HSK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에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여러 개별단위 기기가 하나의 기계로 구성되어 함께 핸들링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의거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 고객이 핸들링 용도로 주문하면 로봇 세트의구성, 소프트웨어 등이 핸들링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며, 쟁점물품은일반적으로 수입 후에도 용도 변경없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로봇 본체 외에도 제어반, 조작반 등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핸들링 용도로 특별히설계·제작된 로봇에 해당하므로수입당시 쟁점물품에 부착 사용될 Tool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이 핸들링로봇임은 부인할 수 없으며, Tool이 전체 로봇 세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호 가목에 의거 완전한 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쟁점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 후에도 용도 변경없이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관세율표해설서 제8479호에 따라 제842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8479.50-9000호(기본관세율 8%)에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이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물품의 제품 카탈로그에 쟁점물품이 'OOO'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점, 둘째 'OOO'의 홈페이지에서 소개하는 제품을 보면, 일반 산업용 로봇을 ① 용접용(Welding) 로봇, ② 제조용(Manufacturing) 로봇, ③ 핸들링(Material Handling) 로봇 ④ 기타(Other)로 구분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인 ‘OOO’은 제조용(Manufacturing) 로봇 중 재료 절단(Ctting) 로봇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핸들링(Material Handling) 로봇 유형’이 있음에도 쟁점물품을 굳이 국내고객의 주문에 따라 핸들링(운반)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기타 산업용 로봇’인 HSK 8479.5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물품, 재료 등을 이송 및 운반하기 위한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 로봇으로 본체 로봇·컨트롤러·팬던트 및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재 및 공작물 등은 핸들링을 위하여 수입 전 컨트롤러에OOO되어 있으며, OOO의조작키 역시 로봇 본체의 암(Arm)을 조정하여 핸들링 기능에 맞게 세팅할 수 있도록 수입되었다.
(2)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본 품은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 로봇으로서 물품, 재료 등을 이송, 운반하기 위한 하역용(handling)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이므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라고 결정OOO한 바 있다.
(3) 관세율표 제8479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이 류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는 “(7) 다용도 산업용 로봇 : 이 호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특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제외하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예 : 제8424호·제8428호·제8486호 또는 제8515호)”라고 해설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볼 경우 제8479호로 분류할 수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특정기능인 핸들링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볼 경우 제8428호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인 바, 쟁점물품은 물품, 재료 등을 이송 및 운반하기 위한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 로봇으로 본체 로봇·컨트롤러·팬던트 및 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재 및 공작물 등은 핸들링을 위하여 수입 전 컨트롤러에OOO되어 있으며,OOO의조작키 역시 로봇 본체의 암(Arm)을 조정하여 핸들링 기능에 맞게 세팅할 수 있도록 수입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특정기능인 핸들링 기능만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사의 제품사양서에도 쟁점물품의 용도는 핸들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6축 다관절 고속 핸들링 로봇으로서 물품·재료 등을 이송·운반하기 위한 하역용(handling)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이므로「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HSK 8428.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따른국제협력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등”이라 한다)에 의한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3)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이하 생략)
나. (생 략)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 (생 략)
5.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고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 관세율표
품목번호
품명
세율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기본관세율 8%
50
산업용 로봇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
00
기타
품목번호
품명
세율
8428
그 밖에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양허관세율 0%
90
그 밖에 기계
90
00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