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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6 2018노235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회사 구내 식당의 임차권을 보장해 주겠다’ 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원심 선고 후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송금 영수증’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파기사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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