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26179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6층 82.8㎡를 인도하고,

나. 16,8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