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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대장상에 농지로 등재된 토지가 사실상 현황이 농지로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381 | 지방 | 2004-12-29
[사건번호]

2004-0381 (2004.12.29)

[세목]

등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단순히 농지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거나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농지가 아니라는 다른 명확한 확증도 없이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 정의규정】

[주 문]

처분청이 2004. 8. 10. 부과고지한 취득세 7,589,380원, 농어촌특별세 1,391,370원, 등록세 18,973,470원, 지방교육세 3,478,470원, 합계 31,432,69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 8. 29. ○○시 ○○구 ○○동 ○○-○번지 외 7필지 토지 11,933㎡(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농지(과수원)로 보아 구지방세법(2003.12.11. 법률 제6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제1항제3호(1)목에 의한 농지에 대한 등록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적용하였고,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 의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으나, 2004. 5. 21.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농지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 632,44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같은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589,380원, 농어촌특별세 1,391,370원, 등록세 18,973,470원, 지방교육세 3,478,470원, 합계 31,432,690원(가산세 포함)을 2004. 8. 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남편 조○○와 더불어 ○○시 ○○구 ○○동 ○○-○번지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경농민으로서, 약초 및 유실수 등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2003. 8. 2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0/1000 등록세율로 자경농민 50% 감면세율을 적용하여 취·등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대장상 농지(과수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비록 처분청에서 2004. 5. 21. 현지확인 당시 농지로서 현황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실수 및 과수목 식재에 적합한 양토를 반입하기 위한 장비 진입로 확보의 곤란으로 경작이 지연되었을 뿐이며,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로서 특성상 농지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등록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89조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등기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에는 지목이 농지(과수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 후에 현지확인을 통하여 현황이 농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세의 세율을 30/1000으로 하여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장상에 농지로 등재된 토지가 사실상 현황이 농지로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농지의 부동산 등기의 세율은 10/100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 “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접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고 함은 농지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 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시 ○○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 남편 조○○는 농지원부에서 1997. 6. 10.부터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으로서 자경농민으로 등재되어 있고, 2003. 8. 29.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과수원이었음은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등록세 세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단순히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으로 농지가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2003. 8. 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의 지목이 “과수원”이었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10/1000의 등록세율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며, 처분청에서는 2004. 5. 21.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로서 부적합하고, 취득당시부터 그 현황이 농지가 아닌 잡종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서 농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유실수 및 과수목의 식재에 적합한 양토를 반입하기 위한 장비 진입로 확보가 곤란하여 농사가 지연되었을 뿐 적극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한다면, 처분청이 판단하기에 단순히 농지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거나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일이 취득일로부터 2년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이므로 비록 직접 경작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다른 명확한 확증도 없이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라고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2.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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