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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98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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