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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검찰수사시 확인된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추후 증빙이 발견된 임가공금액마저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1282 | 법인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서1282 (1998.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금액의 귀속 또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의류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94.1.1~'94.12.31사업연도(이하 “94사업연도”라 한다) 매출액은 1,328,968,346원, '95.1.1~'95.12.31사업연도(이하 “'95사업연도”라 한다) 매출액은 2,002,119,269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의 조사에 의하여 세액을 탈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위 청구법인의 조세포탈혐의를 조사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통보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관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청구법인의 제장부 및 증빙을 실지조사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94~'95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 4,501,115,981원('94사업연도 2,280,134,827원, '95사업연도 2,220,981,154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 4,179,937,888원('94사업연도 2,262,232,761원, '95사업연도 1,917,705,127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97.11.25 청구법인에게 '94사업연도 법인세 2,849,730원 및 '95사업연도 법인세 114,902,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 매출누락액 2,220,981,154원에서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 1,917,705,127원을 제외한 303,276,027원에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222,098,115원의 합계 525,374,14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97.12.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추후 이 건 심사결정('98.3.13)에서 “직권으로 심사하여 '95사업연도의 증가된 제조업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규정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함]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24 심사청구를 거쳐 '98.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세무서에 신고하였던 장부 및 증빙서류와는 별도로 실제 거래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매출 및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 등의 상당부분을 누락시켰고 이를 검찰이 인지하여 실제 비밀장부등 모든 서류를 압수당하고 그 서류등에 의하여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이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내용중 익금가산할 부분은 검찰의 통보내용에 의존하여 과세하면서도 손금가산할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으나 검찰 수사과정 내지는 수사종결후 서류의 운송보관 과정에서 상당량의 증빙서류 및 장부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던 관계로 충분하게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처분청은 이렇게 부실한 제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통보내용대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손금가산할 부분 중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거나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는 검찰의 정밀한 수사 내지는 조사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고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을 보면 유리한 부분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채택하고 불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배척한 채 결정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며 국고주의적 입장에 따른 부과처분이므로 적출된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및 일반관리비로서 이미 검찰에서 인정된 6,079,250,000원('94사업연도 3,439,310,000원, '95사업연도 2,639,940,000원) 전액을 손금으로 가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인정된다면, 청구법인의 '94·'95사업연도 소득은 당기순손실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당초조사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세무조사 이후 청구법인이 추가로 발견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임가공금액 144,827,290원('94사업연도 115,006,543원, '95사업연도 29,820,747원. 이하 “쟁점임가공금액”이라 한다)을 각사업연도 손금으로 가산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대표자에게 자금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 검찰수사과정에서 검찰수사관이 주임검사에게 보고한 서면(작성자 : 세무주사 OOO)에 의하면, “위 검찰인정 매출누락금액에서 검찰인정 매출원가 및 비용을 차감산출하여 실제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실제매출누락에 따른 원가상당액을 법인세 포탈세액 산정에서 공제하여 인정하였으며, 실제 지출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의 '94~'95사업연도는 당기순손실임이 확인되었기에 보고합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검찰도 청구법인의 탈세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 법인세 부분은 탈루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단지 부가가치세 부분만 탈루하였다고 법원에 기소하였던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상여로 처분한 쟁점금액 중 매출누락해당분 부가가치세 222,098,115원에 대하여는 비밀장부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대부분이 과세특례자로서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을 거절하는 거래처이고, 이들로부터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수금된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은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검찰수사기록에서 명백한데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어떠한 확인 및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검찰수사보고서 및 공소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94·'95사업연도의 실제매출액에서 실제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이 손실이므로 법인세는 탈루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만 탈루한 것으로 보고·기소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위 검찰수사보고서는 처분청에 공식적으로 통보된 자료가 아닌데다가 통보된 검찰수사보고서도 처분청은 참고로 하였을 뿐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제장부 등을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에서 결정한 쟁점매출누락액은 검찰수사보고서상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에 비하여 ‘94사업연도 70,291만원, '95사업연도 63,200만원을 적게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에서 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로 결정한 금액도 검찰수사보고서상 인정된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에 비하여 '94사업연도 매출원가 28,556만원, 일반관리비 89,152만원과 '95사업연도 매출원가 31,295만원, 일반관리비 40,929만원을 증빙불비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매출원가등 무신고 비용에 대하여 거래증빙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거래사실등을 입증하여야(법인세법기본통칙 1-2-2…3)하나 추가거증자료를 분실·훼손등의 사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등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임가공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제출된 대체·출금전표 및 입금표만으로는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었으므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것(법인세법기본통칙 4-4-12…32)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검찰수사시 확인된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 전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추후 증빙이 발견된 쟁점임가공금액마저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이 건 '94 및 '95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9조제32조같은법시행령 제93조를 종합하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며,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처분청이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법인세 실지조사를 하여 결정고지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검찰수사보고서 내용대로 매출원가 및 일반관리비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설령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조사당시는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추후 증빙이 발견된 쟁점임가공금액만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이 건 관련 검찰수사보고서상 수사내용과 처분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검찰수사보고서상 수사내용과 처분내용 비교표 >

[단위 : 만원]

구 분

검 찰 수 사 보 고 서

처 분

신 고

수사내용

누락인정

결정내용

누락인정

'94

사업연도

매 출

132,897

431,201

298,304

360,910

228,013

매출 원가

73,418

328,197

254,779

299,641

226,223

일반관리비

57,022

146,174

89,152

57,022

-

손 익

2,457

-43,170

'95

사업연도

매 출

200,212

485,510

285,298

422,310

222,098

매출 원가

137,527

348,000

210,473

316,705

179,178

일반관리비

59,498

113,019

53,521

72,090

12,592

손 익

2,958

24,491

위 도표에서 처분청에서 결정한 쟁점매출누락액은 검찰수사보고서상 적출된 매출누락액에 비하여 '94사업연도 70,291만원(298,304만원-228,013만원), '95사업연도 63,200만원(285,298만원-222,098만원)을 적게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도 쟁점매출누락액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에서 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로 결정한 금액도 검찰수사보고서상 인정된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에 비하여 '94사업연도 매출원가 28,556만원(254,779만원-226,223만원), 일반관리비 89,152만원과 '95사업연도 매출원가 31,295만원(210,473만원-179,178만원), 일반관리비 40,929만원(53,521만원-12,592만원)을 증빙불비로 인정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증빙불비로 인정하지 않은 위 매출원가 및 일반관리비 전액을 검찰수사보고서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이를 인정하여 추가로 손급산입하여야 하며, 설령, 증빙이 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청 조사후이긴 하나 추가로 증빙이 확보된 쟁점임가공금액 144,827,290원('94사업연도 115,006,543원, '95사업연도 29,820,747원)은 적어도 당해 사업연도별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다투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다) 청구법인은 검찰수사보고서상 인정된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검찰수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검찰수사보고서를 참고로 하였을 뿐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청구법인의 제장부 및 증빙 등을 실지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외에 추가로 매출원가와 일반관리비를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거래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할 것(법인세법기본통칙 1-2-2…3 같은 뜻임)이나 증빙자료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쟁점임가공금액을 손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면서 청구법인은 쟁점임가공금액 관련 거래상대방 및 지급금액과 지급수단이 기재된 명세서와 청구법인의 관련전표 및 거래처의 입금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만으로는 거래처의 거래금액 신고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데다가 청구법인의 지급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94.12.22개정)」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93.12.31 개정)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93.12.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93.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당시 적용되던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50조 제4항에서 「법인세법의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서 「법 제15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상여는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80.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95사업연도 매출누락 2,220,981,154원에서 이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및 일반관리비 1,917,705,127원을 제외한 금액인 303,276,027원과 '95사업연도 매출누락해당분 부가가치세 222,098,115원의 합계액 525,374,142원(쟁점금액)은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 검찰수사보고서상에서 보듯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으며, 특히 매출누락해당분 부가가치세 222,098,115원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취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나) 쟁점(1)부분의 판단에서 검찰수사보고서는 이 건 결정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제장부 및 기타 증빙자료에 근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쟁점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 제시없이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 검찰수사보고서상 내용에 기초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부가가치세를 징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특히 이 건 관련 확정판결문에서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OOO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아래 허위장부를 만들고 매출세액을 축소신고 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쟁점금액의 귀속 또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거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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