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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단체가 교육관용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0277 | 지방 | 2006-06-27
[사건번호]

2006-0277 (2006.06.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부적인 사유로 토지취득 이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2002.3.29. 충청북도 ○○시 ○○동 1125-6번지의 토지(답) 8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2006.3.10.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7급 이○○)의 현지확인에서 이 사건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13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91,440원, 농어촌특별세 286,000원, 등록세 1,695,720원 지방교육세 313,140원, 합계 5,686,300원(가산세 포함)을 2006.4.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3.29. 천주교 교육관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토지를 취득하고 성당 부속토지를 가로지르는 국가소유 도로 274㎡(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동 1157-15번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처분청과 협의 하였으나 지적공부상 이해관계인인 청구외 양종성 소유 부동산(충청북도 ○○시 ○○동 1125-4번지 대지 272㎡, 주택 82.52㎡)이 소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용도폐지가 불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2004.10.30. 청구외 양○○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5.11.17. 충주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도로를 취득하고 2005.12.2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후 2006.3.17. 청구외 양○○ 소유 부동산 중 주택을 철거하였으며, 2006.3.20. 건축허가(문화 및 집회시설, 2,593.54㎡)를 신청하여 2006.3.29.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유예기간(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교육관용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1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2.3.29.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4.10.30. 청구외 양○○ 소유 부동산(대지 272㎡와 동 지상 주택 82.52㎡)을 취득하였으며, 2005.11.17. 국가소유 도로 274㎡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 체결한 후 2005.12.29.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2006.3.17. 청구외 양○○ 소유 부동산 중 지상주택을 철거하였으며, 2006.3.20. 종교용 건축물2,593.54㎡에 대하여 건축허가 신청하여 2006.3.29.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2002.3.29. 교육관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성당 부속토지를 가로지르는 국가소유 도로 274㎡를 취득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처분청과 협의하였으나 용도 폐지시 지적공부상 이해관계인인 청구외 양○○ 소유 부동산(충청북도 ○○시 ○○동 1125-4번지 대지 272㎡, 주택 82.52㎡)이 소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용도폐지가 불가능하다고 함에 따라 2004.10.30. 청구외 양○○ 소유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5.11.17. 도로를 취득한 다음 충주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2005.12.2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며, 2006.3.17. 청구외 양○○ 소유 부동산 중 주택을 철거한 후 2006.3.20. 건축허가(종교용 문화 및 집회시설, 2,593.54㎡)를 신청하여 2006.3.29.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이후 유예기간(3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5257, 1995.12.8.)이므로청구인의 경우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한 토지상에 교육관을 신축할수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와 연접되어 있는 종교용 토지와, 종교용 토지와 연접된 국가소유 토지(274㎡)를 취득하여 일단의 토지를 구획한 후에 교육관을 신축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유로 이 사건 토지취득 이후 3년 이내에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비록 국가소유 도로를 취득하기 위한 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어이 사건 토지 취득 후 4년이 되는 시점인 2006.3.29.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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