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1642 (1997.10.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상속인 7인의 공동소유라고 주장만할 뿐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1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주소불분명의 확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父 OOO의 사망(86.4.27)으로 91.11.18 상속등기한 전라남도 화순군 O주면 OO리 OOOOO외 3필지 답 2,77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1.11.2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3,917,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0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97.5.9 결정서를 수령하고 97.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는 청구인외 6명에게 상속되었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없이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법정상속지분대로 나누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고지서는 96.12.31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 1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이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청구인등 상속인 7명에게 상속되었으므로 7명 모두에게 상속지분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父 OOO의 사망(86.4.27)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91.11.18 쟁점농지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취득하여 91.11.2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는 상속인 7인의 소유가 아닌 청구인 단독 소유이므로 양도시 다른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상속인 7인의 공동소유라고 주장만할 뿐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 1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 96.12.16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고지서를 송달한 상황을 살펴보면 96.12.16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O동 OOOOO OOOO에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우송하였으나 96.12.17 거주불명으로 반송되어 96.12.31 이를 공시송달 하였음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96.12.27 반송된 고지서를 송달코자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주소지, 통장(OOO)에게 청구인의 거주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주민등록만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OO동장에게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말소토록 의뢰한 사실이 처분청의 송달불O사유서 및 주민등록말소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공시송달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