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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립학교법인에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구3427 | 법인 | 2008-12-11
[사건번호]

조심2008구3427 (2008.12.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립학교법인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후 지급조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정의】 / 법인세법 제2조【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지점인 OOOOOO 행정실 회계담당직원이 2005년 3월부터 3년간 교직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 2억5천만원을횡령한 사실이 OOOOO교육청 감사시 지적되어 처분청이 2008.6.19.~ 2008.6.23. 기간 중 OOOOOO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의 적정여부에 대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동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후 그 지급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8.8.5. 청구인에게 2008사업연도(2007.3.1.~2008.2.29.)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75,398,270원을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없는 사립학교에게 지급조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의무가 없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결과가 되어 위법하다할 것이며, 국·공립학교와 운영주체만 다를 뿐 사실상 국가기관과 다를 바 없는데, 유독 사립학교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가 2007년 귀속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후 지급조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08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기간중에 제출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립학교법인에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2) 법인세법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③ 내국법인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⑦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 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6)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조합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73조제1항제5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과 제135조제2항·제3항, 제1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한 과세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7)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국가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국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소속 교직원 82명에 대한 200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후 3,769,913,530원 상당의 지급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청구인은 사립학교법인으로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지 본다.

청구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고,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여 동법 제7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하는 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동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지급조서 제출을 담보하기 곤란한 점 등으로 보아 비영리법인과 국가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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