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2중4271 (2013.04.2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9. 청구인에게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산6 등 17필지 전․임야․도로 85,230.48㎡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 주민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파종중(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85.1.1.~2000.2.23. 기간 중 취득한 OOO 산6 등 17필지 전․임야․도로 85,230.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3.3.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고 2005.6.30. 양도소득세 신고시 2005.6.30. 양도가액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OOO원(환산가액), 양도차익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9.7.~2011.11.30.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과 쟁점토지에 소재한 묘지이전과 관련한 토지구입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였음에도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양도가액 OOO원(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 OOO원+토지구입비용 OOO원+쟁점금액), 취득가액 OOO원(환산가액),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2012.1.9. 청구인에게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종중개발사업협약서[체결일: 2004년 5월, “갑”(청구인)과 갑의 종중 토지개발 협약위임을 받은 “을”(정OOO)이 지정한 상기 토지의 매매계약자 “병”(원활한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의 일부를 진행하는 자)간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발생된) 제세공과금(양도소득세, 주민세 포함)은 개발위임 협약자인 “을”이 전액 부담하고, 매매토지의 모든 지장물(분묘등)은 이전 및 철거에 따른 행정절차는 갑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각각 분담한다, 분묘이장은 OOO 종중관례에 준하여 시행한다]와 차용증서[작성일: 2005.6.30. 대여자: 종중, 차용자: 정OOO, 차입조건 OOO 산2-1임야 등 7필지 1,297,553㎡ 담보조건, 대여금 OOO원, 예치금 OOO원(양도소득세 OOO원, 지상물 이전비용 OOO원), 실차입금 OOO원, 실차입금 OOO원에 대한 연 6%의 이자지급, 담보토지에 대한 가등기 및 근저당 설정은 상기 실차입금 및 이자를 완납한 후 해지 하기로 한다]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종종개발사업협약서는 청구외 정OOO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과 당시 종중대표인 정OOO의 형 정OOO이 종중원과 상의도 없이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계약이나 협약은 계약서나 협약서에 명시된 계약당사자가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책임과 구속력이 있는 것이므로 계약이나 협약 당사자의 변경이나 내용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는바, 종중개발협약서상 계약당사자(정OOO→ 주식회사 OOO) 등 변경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된 협약서가 없으므로 협약내용은 무효가 되어 그 효력이 없고, 협약서상 개발담당자인 주식회사 OOO이 종중토지를 양수하지 못하였으므로 협약내용 또한 무효가 되어 그 효력이 없으며, 청구인과 쟁점토지 양수자인 주식회사 OOO과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외의 별도 협약서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 부담 양도소득세를 양수인 주식회사 OOO에서 부담한다는 별도 협약 이나 계약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수자 주식회사 OOO에게 청구인 부담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이행을 촉구할 근거도 권리의무도 없다.
위 차용증서는 매매계약당시(1차 2003.9.9. 2차 2004.6.1.) 없었던 것으로 종중 회장인 정OOO이 친동생인 정OOO에게 OOO원(1차 2005.6.30. OOO원, 2차 2005.8.2. OOO원)을 종중원의 동의없이 대여해 준 사실을 알려지자 정OOO은 2005.6.30. 종중원의 원성을 무마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은 실제 대여금 OOO원에 대한 원금회수 및 이자회수가 불투명하여 종중원들의 원성이 높아 당초 근저당 설정한 부동산(시세 OOO원)에 추가하여 OOO원의 가압류조치(OOO 산69번지외 5필지 경매진행 중임)를 하였으며, 차용증서상 차용인은 쟁점토지 양수자인 주식회사 OOO이 아닌 정OOO 개인이므로 양수자 주식회사 OOO이 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부담하지 않았다.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양수자인 ㈜OOO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양수자 ㈜OOO이 청구인 부담 양도소득세를 납부(부담) 또는 청구인이 양수자(주) OOO으로부터 동 금액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OOO원은 중중 명의계좌에서 인출하여 직접 납부하였음이 금융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설령,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등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토지 양수자인 ㈜OOO이나, 청구외 정OOO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미실현 소득에 해당되므로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양수자가 부담한 것으로 보아 동 가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양수자 ㈜OOO 회장 정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용약정서에 대하여 공증(2005년 제2092호, OOO법무법인)은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차용대금 OOO원의 사용처를 조사한 바, 별도로 작성한 협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종중에 예치하고 이를 차감하여 OOO원만 영수하여 양수자 ㈜OOO에서 사업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정OOO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OOO 소유인 OOO 산 69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2005.6.30. 채권최고액 OOO원), 가압류설정(2005.11.16. 청구금액 OOO원)한 사실로도 청구인이 OOO원을 정OOO에게 대여한 것이 간접적으로 입증되며, 특히 당초 청구인이 ㈜OOO의 사업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아 OOO원만 근저당설정하였다가 2005년 9월 정OOO이 횡령 등으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자 ㈜OOO의 사업전망을 비관하여 대여금 OOO원 전체에 대한 보전조치를 위해 OOO원의 가압류 설정을 한 사실로 보아 차용증서상 총차입금 OOO원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종중)의 2006년도 정기총회 회의서류(2006.1.23. 작성)를 보면, “종무보고 제一항 제㉡호 OOO으로부터 종중에 예치된 금액 OOO원”과 같이 정OOO이 종중에서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정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06.1.10. 문서번호 정통덕2006-005호, 이자납부독촉)에서도 양수자가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며, 양수자 ㈜OOO의 건설용지 거래처원장을 보면, ㈜OOO은 차용증서 작성일자인 2005.6.30.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건설용지 대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2004년 5월 정OOO과 체결한 종중개발사업협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정OOO은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이면서 매수자인 주식회사 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지배한 자(회장)로 1996년경부터 OOO파 종중의 토지 개발사업을 위해 종중 재산권 보호 등에 법정소송비용 부담, 많은 인허가 문제 해결 등을 통해 당초 임야에 불과하던 종중의 토지를 수십배까지 가치를 상승시킨 기여도가 있어 종중에서 종중 토지개발 담당자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고, 종중개발사업협약서상 개발사업의 일부를 진행할 자(“병”)의 선정과 “병”의 개발협약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OOO에게 위임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정OOO이 협약내용에 따라 2004.5. 협약 당시 지정했던 주식회사 OOO에서 변경 지정된 주식회사 OOO이 종중 소유의 토지를 양수한 것이므로 당초 협약내용은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정OOO의 문답서(12-6쪽) 진술내용에서도 종중개발사업협약서 내용에 따라 양수자가 주식회사 OOO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도 당초 협약서가 유효하다고 구두합의되어 별도로 정정된 협약서를 작성하지 안했다고 진술하였는 바, 동 종중 개발사업협약서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일(2004.6.1) 이후인 2005.7.1일자로 당초 협약서 내용의 변경없이 공증 (OOO법무법인)한 것으로 보아 정OOO의 진술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등을 양수자로부터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실현 소득은 과세요건의 성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거래대금 전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등은 양수자 주식회사 OOO 회장인 정OOO이 종중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서 이미 수령하여 국가에 납부하였으므로 양도 대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다.
청구인이 정OOO에게 대여한 대금은 금전소비대차이므로 비록 대여금을 아직까지 못받았다고 하여 이를 양도대금을 못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실현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인 쟁점금액을 부담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에 양도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인 쟁점금액을 양수자가 실제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종중개발사업협약서와 차용증서 등은 종중회장인 정OOO과 정OOO이 종중원과 상의없이 개인적으로 임의 작성하여 청구인과 무관하므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증빙으로 종중회칙․쟁점토지 매매계약서․종중회의 녹취록․ OOO지방검찰청OOO지청의 청구인에 대한 처분결과,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납부내역(금융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85.1.1.~2000.2.23. 기간 중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5.3.3.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고 2005.6.30. 양도소득세 신고시 2005.6.30. 양도가액 OOO원(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OOO원(환산가액), 양도차익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9.7.~2011.11.30.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양수자가 쟁점토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인 쟁점금액과 쟁점토지에 소재한 묘지이전과 관련한 토지구입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수하였음에도 동 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양도가액 OOO원(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OOO원+쟁점금액+토지구입비용 OOO원), 취득가액 OOO원(환산가액),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03.9.1., 2004.6.1.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와 같은 바,
OOO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제8조에 매매목적물상 일체의 지장물(건축물, 분묘, 농작물, 식목, 유실수 등)의 수확 및 철거는 목적사업 추진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청구인의 책임 및 비용으로 이행키로 하고(가항), 매매목적물상 상주인(세입자, 점유자 등)의 이주 및 보상과 이주후 지장가옥 내외부의 잔여가재도구에 대한 상주인의 권리 포기각서청구 또는 철거는 목적사업추진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청구인의 책임 및 비용으로 이행키로 하며(나항), 상기 가항과 나항으로 인하여 목적사업추진일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주식회사 OOO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집행키로 하고(다항), 제10조에서는 주식회사 OOO은 제4조에서 정한 잔금일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할시에는 계약금의 10%를 청구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79.8.15. 작성된 종중회칙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종중회칙 주요내용
종중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한 사항은 OOO파 자손(만 18세 이상, 출손자 포함)으로 조직된 종중총회의 결정사항이고, 총회에 부의할 의안과 종중 자금활용에 관한 사항 및 종재(宗財) 관리운영 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임원 중 감사는 종중재산의 관리 및 경리사항 등 제반 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종중개발사업협약서와 정OOO에 대한 대여금(차용 증서)은 종중 이사회나 종중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사실이 없다.
(다)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총회회의록과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고 쟁점토지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종중명의 계좌 3개와 종중총회 회의서류[2005.6.26(日). 11.30.], 종무보고서,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매매대금 OOO원, OOO원은 연체이자로 보이고, 일자별 수령내역은 2003.9.9. OOO원, 2004.6.1. OOO원, 2005.3.3. OOO원)을 수령하고 2005.3.3. 쟁점토지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05.6.30. OOO원을 대여한 내역을 보면, 2005.6.30. 위 금액을 종중계좌(OOO, 171353-51-037***)에서 인출하여 OOO상호저축은행 계좌(183-01-112***)에 14억원, 수표 25억원(1매), 정OOO이 지정한 OOO은행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3.1.26. 종중총회 개최시 녹취록(OOO합동속기사무소, 2013.1.29.)상 정OOO은 OOO원을 종중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종중이 정OOO에 대한 채권은 OOO원이 아닌OOO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 지급회의서(회장․부회장․총무이사․취급자의 직인이 날인됨), 지출(수입)결의서(회장․부회장․재무․총무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적요는 쟁점토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금액), 쟁점금액 이체 금융증빙(종중명의 계좌 3개), 영수증서(납부자 성명, 세액 및 OOO 직인이 있음)에 의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 OOO원과 주민세 OOO원 합계 OOO원은 아래 [표3]과 같이 종중 명의 계좌에서 인출 및 이체되어 납부되었음이 금융증빙으로 구체적 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의 쟁점세액 납부내역
(단위: 원)
(사) 주식회사 OOO주택(쟁점토지 공동주택 시행사)이 2009.3.31. OOO장묘개발과 체결한 쟁점토지상의 소재한 분묘 개․이장 용역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소재한 OOO시 종중 및 종원의 분묘 80기를 2009.7.30.까지 이장하는 조건으로 용역금액 OOO원(1기당 OOO원)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분묘 개․이장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정OOO에 대한 OOO지방법원 판결문(2005고합439)을 보면, 정OOO은 주식회사 OOO을 실제 경영하면서 주식회사 OOO건설을 시공사로 영입하여 OOO 및 OOO동 소재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3.12.12. 주식회사 OOO건설로부터 위 아파트 부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차용한 OOO원을 위 주식회사 OOO명의로 개설한 OOO은행 예금계좌(067537-04-000×××)에 입금하는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위 예금계좌에 입금시켜 놓고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4.5.13.경 OOO 소재 OOO은행 OOO지점에서 위 예금계좌로부터 OOO원을 인출하여 정OOO이 관리하고 있던 정OOO의 친형인 OOO 정OOO 명의로 개설한 OOO은행 예금계좌(275401-04-001×××)에 입금한 뒤 같은 날 OOO 소재 OOO은행 OOO동 지점에서 정OOO이 2003.10.7. 재단법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합계 OOO원에 매수한 OOO 산 2-1 2필지 임야 약 698,682평과 OOO 산 6-1외 2필지 임야 약 155,579평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위 정OOO 명의의 OOO 은행 예금계좌로부터 OOO원을 인출한 뒤 전액을 위 매매대금 지급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징역 2년 6월, 집행 유예 4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정OOO과 정OOO은 종중회장과 주식회사 OOO의 경영자 자격이 아닌 서로의 개인이익을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여진다.
(자) 청구인이 2005.6.29. 약 OOO원을 정OOO에게 대여하면서 정OOO 소유부동산(OOO 산69외 5필지 85,998㎡)에 대하여근저당권을 설정(근저당권자 청구인,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정OOO) 하였고, 청구인은 2012.6.18. 채무자겸소유자 정OOO의 소유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내역을 보면, 사건명은 부동산임의경매 이고, 감정평가액은 OOO원이며, 청구금액은 OOO원이고,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OOO지방법원OOO지원 사건번호 2012타경14212) 결과, 2차까지 유찰(1차 유찰: 2012.11.5. 최저매각가격 OOO원, 2차 유찰: 2012.12.3. 최저매각가액 OOO원)되고, 3차 입찰시(2013.1.7., 최저매각가격 OOO원) 청구인이 감정 가액 수준인 OOO원에 낙찰받아 2013.1.14. 매각결정 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3차 입찰시 최저매각가액이 OOO원임에도 감정가액과 같은 수준인 OOO원으로 낙찰받은(대금은 정OOO에 대한 채권액 OOO원 중 OOO원과 상계함) 사유는 정OOO이 실질적인 무재산이어서 청구인의 정OOO에 대한 대여원금 OOO원의 일부라도 상환받고자 하는 차원이었고, 위 부동산의 낙찰 가액을 낮게 할 경우 양도시 양도차익 발생으로 추가 양도소득세 등 부담에 의한 이중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었는 등 대여원금을 조금이라도 보전하고자 차원에서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였다.
(차) 청구인은 정OOO 대여금 약 OOO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정OOO 소유 담보부동산(OOO산69외 5필지 85,998㎡)을 경매로 취득(위 부동산이 2차까지 유찰되어 3차 경매시 최저가액이 OOO원임에도 청구인은 정OOO 차용금을 상환받지 못할 경을 예상하면서 2013.1.14. 담보부동산을 높은 가액인 OOO원에 낙찰받아 양도소득세 절세를 꾀한 것으로 보임)하고, 정OOO 소유 OOO 산2-1 임야 1,211,555㎡(기준시가 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매매예약(2005.6.29. OOO원)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5.6.29. 약 OOO원을 정OOO에게 대여하고 이로부터 약 7년 7월이 지난 현재까지 상환받거나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여원금에도 훨씬 부족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건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OOO지방검찰청OOO지청은 2012.4.24. 청구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수사결과 및 의견을 보면, 당시 종중총무인 정OOO은 협약서(종중개발사업협약서)는 정OOO과 정OOO이 작성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은 정OOO이 초안을 작성하여 정OOO은 도장만 찍었으며, 처분청 본 건 고지세금은 2012.1.31. 종중이 납부 하였지만, 이는 임시로 납부한 것이어서 불복절차를 밟을 것이고, 매매계약서나 협약서는 당시 회장인 정OOO이 작성하였기 때문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정OOO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조사 되었다.
(5) 처분청이 정OOO과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결과, 정OOO은 청구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OOO 산2-1 임야 1,211,555㎡만 소유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은 2008.12.31.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 대표단(종중회장 정OOO, 총무 정OOO, 감사 정OOO)과 세무대리인 김OOO는 2013.1.30(수)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종중은 2차(2003.9.9.과 2004.6.1.)에 걸쳐 주식회사 O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3.3.까지 매매대금 OOO원을 3차례에 걸쳐 완납받은 후, 정OOO(당시 종종회장이자 정OOO의 형)은 2005.6.30. OOO원을 동생인 정OOO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함에 있어 정OOO은 종중무마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정OOO에게 준 것이고, 정OOO이 처분청에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바, 차용증상 대여금의 지급일(2005.6.30.)이 쟁점토지 매매대금 잔금수령일(2005.3.3.)로부터 약 3 개월이 경과한 이후이고, 쟁점토지 양수자(주식회사 OOO)와 대여금 차용자(정OOO)가 다른 점, 청구인이 차용증상 대여금 OOO원 중 OOO원만 채권액으로 청구한 점(2012.6.18. 채무자겸소유자 정OOO의 소유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신청서상 청구금액은 OOO원임), 쟁점토지 분묘이장 비용 부담자가 차용증상 기재된 주식회사 OOO이 아닌 주식회사 OOO주택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부금의 원천이 종중자금임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측의 진술내용이 신뢰할 수 있어 보인다.
(7) 한편,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종중개발사업협약서, 차용증서, 주식회사 OOO의 거래처원장,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 차입금 이자상환 내용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차용증서상 대여금 OOO원 중 OOO원(쟁점토지 지상물 철거비용)은 양수자 주식회사 OOO이 아닌 주식회사 OOO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고, 종중개발사업협약서는 종중회장인 정OOO이 종중과 사전협의 없이 정OOO과 임의 작성된 사실이 검찰조사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차용증서는 정OOO이 종중자금 약 OOO원을 동생인 정OOO에게 임의 대여하면서 종중 무마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주식회사 OOO의 거래처원장은 실질경영자인 정OOO이 법인자금 횡령을 위해 상당부분이 조작한 것으로 검찰에 의해 확인된 점, 종중 정기총회 회의록과 내용증명서는 정OOO이 종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자료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8)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양수자인 주식회사 OOO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양수자가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고, 2005.3.3. 쟁점토지 매매대금 잔금수령과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후, 약 4개월 이후인 2005.6.30.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별개의 차용증이 작성된 점, 종중회칙상 종중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종중의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의결 사항임에도, 정OOO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OOO지방검찰청OOO지청은 종중개발협약서가 정OOO과 정OOO이 개인적으로 임의 작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조세포탈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분(혐의가 없음으로 불기소)한 점, 청구인이 정OOO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액을 OOO원이 아닌 실제 대여액 수준(OOO원)인 OOO원으로 하여 임의경매를 청구한 점, 정OOO이 형인 정OOO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회사 OOO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정OOO과 정OOO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중총회 녹취록상 청구인의 정OOO에 대한 채권액이 OOO원으로 기록된 점, 차용증서상 쟁점토지 분묘이장 부담액 OOO원이 정OOO에 대한 대여액(OOO원)의 일부로 계상되었으나, 실제 분묘이장 부담자는 주식회사 OOO주택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 토지 양도소득세 납부금의 자금원천이 종중계좌임이 금융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일부터 약 8년이 경과한 현재 까지 쟁점금액은 커녕 대여금 원금OOO도 상환받지 못하 였고, 정OOO은 담보제공 부동산 외에 재산이 없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킬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는 점, 청구인 대표단들의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내용(종중개발협약서와 차용증은 정OOO과 정OOO이 종중과 상의 없이 임의작성하여 종중과 관련이 없음)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