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2중1483 (2013.06.1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비용이 의사나 약사가 청구법인의 제품을 처방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 향응 등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출증빙 없이 또는 3만원 이하의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의비나 복리후생비 등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리베이트 성격인 점, 청구법인의 의약품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사원이 음식접대,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을 리베이트로 지급함으로써 의사와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관계를 맺어 의약품을 계속 취급하도록 당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적격 증빙을 갖추어 지출되는 판매부대비용이기 보다는 접대비에 더 가까워 보임
[참조결정]
조심2008서1793 / 조심2010서1798
[따른결정]
조심2015전4538 / 조심2016중1295/조심2016중1150 / 조심2019서04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58년 OOO제약으로 창업하여 1978년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1996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전문의약품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으로, OOO리 및 OOO리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12개 지점에 약 192명의 영업사원이 병의원 및 약국 등 8,000여개의 거래처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O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피의사건OOO과 관련하여 조세탈루혐의에 대한 고발요청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7.19.부터 2011.11.14.까지 법인사업자통합조사를 하여 일비 및 전도금, 판매촉진비 등(이하 “쟁점 영업비”라 한다) 허위지출 증빙 계상분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접대비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하고, 일비 및 허위자산계상분 등 OOO원은 상여 및 유보처분하여 2011.12.1. 청구법인에게 2004~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구체적인 내역 : 아래 <표1> 참조)을 경정․고지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OOO원 중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구체적인 내역 : 아래 <표2> 참조, 이하 “쟁점 상여처분액”이라 한다)을 대표이사 조OOO에게 상여처분하여 2012.2.1.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쟁점비용은 제품 판매촉진 및 시장개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성격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단순히 ‘거래상대방과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주요 거래상대방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지출이므로,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나) 쟁점비용은 제약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해 온 비용으로 가격․품질에 의한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비용이다.
유통과정에서 영업비는 시장경제 하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종의 거래촉진비용으로서, 본질적으로 위법한 비용이 아니며 특히, 제약회사의 영업비는 가격․품질에 의한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비용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책임을 속칭 절대적 을의 지위에 있는 제약업체들에게 지우면서 제약업체들의 유일한 경쟁요소인 영업비를 조세법적 관점에서 손금부인해야만 할 반사회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쟁점 영업비 중 일부가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면 해당 금액은 영업사원 차원에서 전용되었다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 영업비 중 영업사원 계좌로 입금된 영업비에 대하여는 접대비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현금으로 지급된 쟁점 상여처분액에 대하여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나, 이들 비용은 단지 지출결의의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성격이고 동일하게 각 지점에 전달되어 영업사원을 통하여 지출되었으므로 현금지급분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으로 취급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
(나) 조세심판원은 의약품도매업자가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성과에 따라 판촉수당을 지급하면서도,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외형상 지출증빙으로 처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영업사원별로 구체적인 거래처별 매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영업사원별로 기준에 적정하게 판촉비가 제시하지 못하여 영업사원별로 기준에 적정하게 판촉비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판촉수당의 지급 관련 금융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그 내역이 판촉수당 지급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이를 금융증빙으로 나타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판촉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조심 2008서1793, 2008.12.31. 참조).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으로 본 금액 또한 단지 지출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영업비 성격으로 각 지점에 전달된 것이 확인이 되는바, 영업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굳이 각 지점에 전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결국, 현금지급분 또한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영업사원을 통하여 영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이 건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의 조세 부담 합계는 OOO만원에 이르는 반면, 청구법인의 2006~2010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누적 합계가 약 OOO억원에 불과하여 조세부담률이 이익 대비 191%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서 그대로 유지될 경우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이다. 또한, 2006~2010사업연도 접대비 등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매출액 대비 25%, 판매관리비 대비 45%을 초과하는 등 정상적인 과세로 보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시부인계산하여 기타 사외유출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의사나 약사가 자사제품의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 향응 등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출증빙 없이 또는 OOO만원 이하의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의비나 복리후생비 등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리베이트는 의사, 약사들의 업무상 배임과 탈세를 부추기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며 국민의 의료부담을 증가시키는 불법리베이트에 불과한 것일 뿐,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어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적격 증빙을 갖추어 지출되는 판매부대비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다수의 심판례(조심 2010서1798, 2011.9.21., 수원지법 2009구합9476, 2010.11.4. 참조)의 입장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의사․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비용이 의사에게 선지급하고 의사가 쟁점비용만큼의 의약품 처방전을 작성해주지 않으면 환수하는 등 의약품 처방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의사가 의약품 구입처를 리베이트 지급하는 다른 제약회사로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쟁점비용이 의약품 판매 증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할 것이고, 자사의 의약품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사원이 음식접대,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을 리베이트로 지급함으로써 의사와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관계를 맺어 의약품을 계속 취급하도록 당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2) 쟁점 상여처분액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사항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자에 대한 입증을 강제하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영업비 중 일비를 각 지점에서 과다하게 계상하여 환수한 비용 중 영업사원에게 지급이 확인되는 일부금액을 제외한 금액 및 허위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쟁점 상여처분액을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잘못이 없다.
또한, 납세의무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담세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업비 지출액 중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시부인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비용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 영업비 중 귀속불분명 비용으로 판단한 쟁점 상여처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허위 지출증빙 이용 여비교통비 OOO백만원 계상
1)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영업본부 산하 OOO종병1,2,3지점, 준종병1,2지점 등 영업사원들에게 급여 외에 영업활동 관련하여 실비성격의 일비(일일활동비)를 지급하며, 영업비로 사용하기 위해 실제 영업사원들에게 일비를 OOO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장부상 부장 OOO원, 차장 OOO원, 과장과 대리 OOO원, 주임과 사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여비교통비 계정으로 허위 과다 계상하여, 지점관리 법인계좌로 총 OOO백만원을 송금한 후 현금인출하여 지점 여직원 계좌에 입금하여 실제 일비 OOO백만원은 영업사원들에게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차액 OOO백만원은 본사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OOO백만원을 변칙 계상하여 비용처리하였다.
2) 여비교통비로 허위 과다 계상하여 비용 처리한 OOO백만원의 사용 내역 또한 복리후생비 등과 같이 의사․약사 등 거래처에 대한 식사, 술, 선물, 골프 접대 및 소모품, 현금 지원 등 접대비라고 주장(청구법인은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하나 상대방, 금액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역은 없고 또한 알 수 없다고 한다.
3) 변칙 비용처리한 OOO백만원의 자금흐름 또한 최소한 영업사원에게까지도 지급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전OOO 대표(전 영업본부장) 계좌에서 영업사원 등 계좌로 입금된 OOO백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OOO백만원은 법인계좌에서 현금인출된 것으로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별지 ‘적출내역’과 같이 처분하고자 한다.
(나) 허위 식대 간이영수증 이용 복리후생비 등 OOO백만원 계상
1)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영업사원들에게 실비성격의 일비(일일활동비)를 지급하는 외에 영업비 총 OOO백만원을 전도금 명목으로 지급하며, 지출 성격에 맞는 접대비 등 계정과목 및 저격증빙으로 처리하지 않고 임의 작성된 OOO만원 이하 허위 식대 간이영수증을 이용하여 복리후생비 OOO백만원, 교육훈련비 OOO백만원, 회의비 OOO백만원, 판매촉진비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에 대하여 계정과목을 변칙 분산 계상하여 비용처리하였다.
2) 복리후생비 등으로 허위 식대 간이영수증을 이용하여 변칙 분산 계상하여 비용 처리한 OOO백만원의 사용내역이 의사․약사 등 거래처에 대한 식사, 술, 선물, 골프 접대 및 소모품, 현금 지원 등 접대비라고 주장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 중으로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 등 추가 검토 예정이다.
3) 변칙 비용처리한 OOO백만원의 자금흐름 또한 최소한 영업사원까지 지급되었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지점 여직원의 계좌에서 영업사원 계좌로 입금된 OOO백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OOO백만원은 법인계좌에서 현금인출된 것으로 귀속자가 불분명한바, 별지 ‘적출내역’과 같이 처분하고자 한다.
(다) 허위세금계산서 등 이용 수선비 등 OOO백만원 허위 계상
주식회사 OOO코리아로부터 2006년 제2기 기계장치 수선비 명목으로 OOO백만원, 기계장치 설치공사 명목으로 OOO백만원, 2007년 제2기 기계장치 설치공사 명목으로 OOO백만원, OOO엔지니어링주식회사로부터 2009년 제1기 건축공사 명목으로 OOO백만원, 주식회사 OOO건설로부터 2010년 제2기 건축공사 명목으로 OOO백만원을 과다계상 및 과다계상 자산 감가상각비 OOO백만원 과다 비용처리하고, OOO상사주식회사로부터 버섯 등 선물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2006년~2010년까지 OOO백만원을 허위 계상하고, 상무 양OOO, 장OOO에게 포상금, 수수료 등 지급명목으로 2006년~2009년까지 OOO백만원을 허위계상하여 돌려 받거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돌려받아 사용내역 및 증빙없이 사용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한바, 별지 ‘적출내역’과 같이 처분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조사청은 청구법인 회장 조OOO(2011.10.19.), 청구법인 대표 전OOO(2011.10.13.), 청구법인 전 대표이사 허OOO(2011.10.20.), 청구법인 경리부 차장 신OOO(2011.11.8.)으로부터 조세범칙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범칙혐의자 및 참고인 자격으로 이 건 관련 진술을 받아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청구법인 영업관리부 직원 이OOO(2011.9.7.), 청구법인 총무이사 김OOO(2011.9.6.)로부터 이 건 관련 진술을 받아 문답조서를 작성하여 쟁점 사항들의 사실내용을 확인하였다.
(3) 조사청은 과세처분의 증빙서류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전OOO이 작성한 영업비 자금 흐름 확인서, 일비내역(리턴), 전도금내역, 전도금 상대계정(간이영수증) 내역, 음식점사업자 확인내용,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코리아 간에 2006.6.27.과 2006.10.10.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 및 견적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종합건설 간에 2010.4.21. 작성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및 거래내역 통장 사본,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엔지니어링 간에 2009.6.12. 작성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요 항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접대비 판단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25조는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접대비로 규정하면서 그 접대비의 손금산입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본래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접대 등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소용된 비용’만을 「법인세법」의 접대비 규제의 목적상 특별히 손금부인하는 조문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대비 규제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담세력에 따른 법인세 과세의 본질에 위배되고, 법인이 불가피하게 지출하여야 하는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할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단순히 거래상대방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무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접대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접대비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6650 판결), 특히 “고객이탈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2) 판매부대비용과의 구분으로, 판매부대비용이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두8924 판결),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은 특별히 접대비와 같은 손금산입 규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이 된다.
대법원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법인세법」(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2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2003.12.12. 선고, 2003두6559 판결)고 판시하여, 당시 시행규칙 조문이 ‘사전약정’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판매부대비용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굳이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 전반을 대상으로 지급된 비용은 판매촉진비용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전약정에 따라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된 비용은 판매촉진비용에 해당함이 더욱 명백하다.
나) 쟁점비용은 가격․품질에 의한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비용으로서 여타의 판매촉진비용과 마찬가지로 손금산입 대상이다.
1)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가격은 상한가격 내지 기준약가를 통해 가격이 관리되고,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통해 전문의약품에 관한 한 병의원의 판매마진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의 가격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리베이트쌍벌제’ 도입으로 제약회사의 영업비는 가격․품질에 의한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비용이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 구조이므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판매금액과 병의원의 수입금액은 무관하여 가격을 통한 경쟁 역시 성립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주로 전문의약품을 가지고 판매 경쟁을 하는 제약회사의 경우 더욱 경쟁수단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가격이나 품질의 메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경쟁이 성립할 수 없음은 물론, 제약회사는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홍보를 통한 최소한의 경쟁 수단마저 제약을 받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업체가 제품 판매를 위하여 지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 일반적으로 유통과정에서의 리베이트는 일종의 거래촉진비용으로서 시장경제 하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위법한 비용이 아니다.
제약회사의 영업비는 유통경로상 금전적 보상과 본질적으로 궤를 같이 하는바, 위와 같은 금전적 보상의 가격적 요소로서의 특성은 제약회사의 영업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럼에도 유독 제약회사의 영업비의 경우 여타 판촉비용과 달리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이유는, 의약품이 보건의료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유통질서를 양성화하기 위한 약사법의 독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밝혔듯이 제약회사의 영업비는 제약회사들이 가격이나 품질에 의한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보건의료시장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양산된 것인바, 제약회사의 영업비를 양산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책임을 속칭 절대적 을의 지위에 있는 제약업체들에게 지우면서 제약업체들의 유일한 경쟁요소인 영업비를 의료보건 정책상 어떻게 규제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적절한 조치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세법적 관점에서 손금부인해야만 할 반사회적인 비용이라 볼 수는 없다.
3) 법원은 제약사가 약국 등 거래처에 판매촉진 목적으로 견본품 명목으로 판매 가능한 정품을 제공한 사안에서, ‘제공된 의약품이 판매 가능한 정품으로서 판매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후에 공급되었던 점에 비추어 말 그대로의 견본품이라 하기는 어렵고, 판매실적 및 공로 등을 고려하여 사후에 별도로 거래처에 제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공된 의약품의 시가는 상대방 사업자에게 사업용 자산을 교부함으로써 거래처의 구매장려의 의미 또는 거래처의 판매강화를 위한 경비보조나 수입보전의 의미를 가지는 판매장려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춘천지방법원 2005.2.15. 선고, 2003구합47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6.4.6. 선고, 2005누6661판결, 상고심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두9436 판결, 모두 동일한 취지로 판결).
또한, OOO고등법원은 “「법인세법」에는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특별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는 원칙상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순소득)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는 점, 법령이나 사회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세법을 확대 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비용 역시 ‘법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 금액’에 해당하며”,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사례금 수수관행은 회계처리하지 않는 비자금 조성과 연결되어 탈세 등 폐해를 낳게 되고, 의약품 가격을 왜곡하여 건강보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기본적으로 의약품 유통구조, 의료보험 체계 등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무리하게 세법을 확대 적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전제하에, 2008.12.14. 개정된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에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현금 및 병원이 우회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에 전년도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급한 현금 등에 대하여 손금산입을 인정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2.22. 선고, 2011누17938 판결 참조)
(다)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비용 등 규모를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판매관리비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1)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쟁점비용 등과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판매관리비 대비 내역인 아래 <표3>에서와 같이,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영업비 금액과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자진하여 손금불산입한 접대비 금액의 합계액, 즉 접대비 등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청구법인이 실제 지출하여 순자산 감소를 가져왔음에도 2010년의 경우 매출액 대비 40%를 초과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 되었고, 판매관리비 금액과 비교하였을 경우 약 60%에 이르는 금액이 손금불산입 된 것으로 정상적인 과세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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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쟁점 상여처분액이 귀속자가 불분명하다면 해당금액은 영업사원 차원에서 전용되었다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하다.
1)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 상여처분액이 영업비로 지출되지 않았다면, 이는 청구법인이 예산 및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영업사원들의 보고에 따라 지급하였음에도 영업사원들이 청구법인을 속이고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에 다름이 없는바, 이 경우 청구법인은 영업사원들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 불과할 뿐, 영업비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므로 위법성이나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도 없다.
2) 또한, 조세심판원은 의약품도매업자가 영업사원들에게 영업성과에 따라 판촉수당을 지급하면서도,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외형상 지출증빙으로 처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영업사원별로 구체적인 거래처별 매출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영업사원별로 기준에 적정하게 판촉비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며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판촉수당의 지급 관련 금융증빙이 없다 하더라도, 그 내역이 판촉수당지급내역 등으로 확인되고, 이를 금융증빙으로 나타낼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판촉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조심 2008서1793, 2008.12.31.).
3) 판례 또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휴대전화 신규가입자의 가입비를 대신 부담하고,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회계처리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가입비대납금이 접대비라고 주장하면서도, 설령 위 가입비대납금의 성격이 판매부대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가입비 대납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OOO고등법원은 이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과세관청도 자인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과세관청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4) 특히, 유사 쟁점의 사건으로서,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가 거래처인 약국, 제약회사, 대학병원이 우회 설립한 의약품도매상 등에게 지급한 사례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부외 손금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미비로 지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OOO고등법원은 “쟁점비용 전부가 제약회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 변제에 현금 지급된 것처럼 기재된 00약품 회계 장부가 허위라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비용이 약국 등에게 사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다는 원고 주장 자체는 사실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하면서, OOO약품이 약국 등에 의약품 판매를 개시하면서 작성한 거래승인서, 기안용지, 회사전산시스템, 담당 실무자들의 증언, 거래처 확인서,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등을 실제 지출 사실의 근거자료로 설시하고 있다OOO.
5) 즉,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으로 본 쟁점 상여처분액 또한 단지 지출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영업비 성격으로 각 지점에 전달된 것이 확인이 되는바, 영업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굳이 각 지점에 전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결국, 현금지급분 또한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영업사원을 통하여 영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단순히 현금지급 되었다는 이유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으로 취급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다.
(5) 청구법인은 국내 제약사 접대비 및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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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에 의하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며,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제품 판매촉진 및 시장개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성격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단순히 거래상대방과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도 없으며, 특히 주요 거래상대방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지출이며, 제약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지출해 온 비용으로 가격․품질에 의한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비용이 의사나 약사가 자사제품의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 향응 등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 지급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출증빙 없이 또는 3만원 이하의 허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의비나 복리후생비 등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리베이트 성격인 점, 자사의 의약품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하여 영업사원이 음식접대,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을 리베이트로 지급함으로써 의사와 친목을 도모하고 유대관계를 맺어 의약품을 계속 취급하도록 당부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인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적격 증빙을 갖추어 지출되는 판매부대비용보다는 접대비에 더 가까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영업비 지출액 중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시부인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비용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67조 [소득처분]에 의하면,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에 의하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 영업비 중 영업사원 계좌로 입금된 영업비에 대하여는 접대비로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현금으로 지급된 쟁점 상여처분액에 대하여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으로 본 금액 또한 단지 지출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영업비 성격으로 각 지점에 전달된 것이 확인이 되는바, 영업비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굳이 각 지점에 전달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결국 현금지급분 또한 다른 비용과 마찬가지로 영업사원을 통하여 영업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 영업비 중 일비를 각 지점에서 과다하게 계상하여 환수한 비용 중 영업사원에게 지급이 확인되는 일부금액을 제외한 금액 및 허위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쟁점 상여처분액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영업비 중 귀속불분명 비용으로 판단한 쟁점 상여처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