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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나2015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 인수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인수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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