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51551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468,336원 및 그 중 46,754,820원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30. 기준 대여원리금 잔액 151,468,336원 및 그 중 대여원금 잔액 46,754,82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② 원고가 구하는 채권 중 일부는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확정된 승소판결에 대하여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취지 참조), (피고 주장에 의할 경우) 전소(부산지방법원 2006가단16323호) 판결 선고시 이미 존재하였던 양도통지부존재, 변제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② 피고가 전소 변론 종결 후 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