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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508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94. 12. 22. 15:2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5.5km 오산영업소에서 매축당 10톤 초과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오산에서 서울까지 모래를 위 차량 4축에 11.4톤을 적재하므로, 1.4톤을 과적하여 도로구조물을 해함과 동시에 통행에 위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그 시경 그의 업무에 관하여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반케 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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