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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03:5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인근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운수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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