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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폐쇄로 인한 세금우대저축의 이관시 세금우대 적용시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340 | 법인 | 1998-08-19
문서번호

법인46013-2340 (1998. 8. 19.)

요 지

점포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저축이 타 금융기관에 이관되는 경우에는 이관전 금융기관의 당초 개설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함

회 신

금융기관의 점포폐쇄로 인하여 세금우대저축이 타 금융기관에 이관되는 경우에는 이관전 금융기관의 당초 개설일부터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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