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161 (2007.03.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외경비를 부인할 경우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점유비가 현저히 낮은 사실과 부외경비가 현금구입분이라는 주장 및 부외장부(일일구매 및 매출현황표)의 진정성도 인정된다고 하여 일부인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2006.1.7.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분 26,390,820원 및 2001년 귀속분 7,791,2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일일구매 및 매출현황표의 2000년분 및 2001년 상반기분의 매입액을 재조사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그 금액에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한 현금매입액과 세금계산서 수취분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의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백화점 지하에서 OOOO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OO상사(대표 노OO, 이하 OOO상사”라 한다)로 부터 200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6,54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4,56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한편 당해 공급가액을 2000년 귀속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는 한편 위 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관련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분 26,390,820원 및 2001년 귀속 분 7,791,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4.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주메뉴인 OOO에는 OOOOO 등 음식재료는 필수적인 재료로서 신선도 유지를 위해 매일 새벽 재래시장에서 소규모로 구입하므로 현금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에 대한 계산서 등의 증빙은 없지만 음식재료 구입 현황에 대한 ‘일일구매 및 매출현황’ 장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이 원본의 종이나 편철 상태를 보아도 구입당시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OO백화점에서 매출을 확인하여 그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계산하므로 매출은 정확하고,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상 현금매입재료비는 3,385천원으로 매출액 297,785천원의 1.1%에 불과하여 비현실적이므로 ‘일일구매 및 매출현황’ 장부에 기록된 81,163천원(2000년도 50,458천원, 2001년 상반기 30,705천원)에서 현금매입으로 신고한 19,532천원(2000년도 3,385천원, 2001년도 상반기 16,147천원)을 차감한 61,63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음식재료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음식재료매입에 관련된 증빙으로 일자별로 수기로 작성된 ‘일일구매 및 매출현황’ 외에 대금지급 내역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일일구매 및 매출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재료 매입금액 중 장부미반영금액과 OO상사로부터 매입한 금액과 큰 오차가 없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실제 매입이라는 근거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OO상회 외 13개업체의 확인서는 그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음식재료 매입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OO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 상당은 실제는 쟁점금액 상당을 OO상사외 13개 업체로부터 야채 등의 식재료를 매입하였으나 그 증빙을 갖추지 못하여 부득이 OO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부외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주메뉴는 OOO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61,116천원(2000년도 46,547천원, 2001년도 상반기 14,569천원)을 과다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내용을 보면, 2000년 귀속분은 매출액 297,785천원, 매출원가 172,300천원(원재료비 130,492천원, 노무비 32,500천원, 기타경비 9,308천원)으로서 매출원가는 매출액 대비 57.8%이며, 2001년 귀속분은 매출액 425,533천원, 매출원가 264,612천원(원재료비 209,812천원, 노무비 45,396천원, 기타경비 9,403천원)으로서 매출원가는 매출액 대비 62.2%로 분석되며,
2000년 귀속의 경우, 매출액 297,785천원, 매출원가 172,300천원(세금계산서분 127,597천원, 현금매입 3,385천원)로서 현금매입재료비 3,385천원은 매출액 297,785천원 대비 1.1%이고, 2001년 상반기의 경우, 매출액 200,183천원, 매출원가는 104,382천원(세금계산서분 88,235천원, 현금매입분 16,147천원이라고 한다)인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율이 2000년 귀속의 경우 매출액 297,785천원 대비 매출원가 125,753천원은42.2%, 2001년 상반기의 경우 매출액 200,183천원 대비 매출원가 89,813천원은 44.8%를 점하고 있고 당시 동종업종의 표준소득율(10.5%)에 의한 단순경비율은 89.5%이다.
(2)청구인이 현금으로 식재료를 구매하였다는 일일구매 및 매출현황표상의 금액은 81,163천원(2000년도 50,458천원, 2001년도 상반기 30,705천원)이라고 하며 이 금액에서 종합소득세 현금매입분으로 신고한 19,532천원(2000년도 3,385천원, 2001년 상반기 16,147천원)을 차감하면 61,631천원으로서 이는 OO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 61,116천원에 근접하다.
(3) 청구인의 2000년 및 2001년 계정별원장(원재료)에 의하면, 적요란에 OO정육, 참기름, 미원, 식용류, 설탕 등의 거래품목 및 구입처가 적혀있고 O, OOO, 깻잎 등의 야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야채 등을 현금으로 매입한 내역을 기록하였다는 1995년~2001년까지의 일일구매 및 매출현황을 보면, O, OO, OOO, OO, OO, OO, OO 등의 식재료와 물컵, 주차료, 세정제 등을 일자별로 69,000원, 10,000원, 178,000원, 99,000원, 212,000원 등 10,000원 내지 200,000원 내외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품목별 거래처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종이의 질이나 그 기록상태 등으로 보아 사후에 일시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OO OOO OOO OOOOO OO OOO의 OO상회 대표 천OO 외 8명은 2001년 및 2001년 상반기에 청구인과 식재료를 실지 거래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의 대리인과 청구인 사업장의 매니저인 임OO은 이 건 심리과정에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OOO을 짓기 위해서는 O, OO, OOO, OO, OO, OO, OO, OOO 등의 12가지의 식재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이 야채는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사업장과 가까운 OOOOOOO시장에서 매일새벽 한곳에 2~3만원의 소량의 야채를 현금으로 매입하는 사정으로 인해 계산서 등의 증빙을 갖추기 어려워 부득이 그 매입분 상당을 OO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백화점이 청구인을 포함한 OOOO 입점업체 모두에 대하여 식권을 관리하고 매출액 대비 30%의 임대수수료와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계좌에 입금하므로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30%내외(1998.6.1.~1999.5.31. : 29%, 2003.7.14.~2004.12.31. : 32%)임이 백화점임대차계약서(임대형태 을)에 의하여 나타난다.
(7) 이와 같이, 청구인사업장의 주메뉴인 OOO을 짓기 위하여는 O, OO, OOO, OO, OO, OO, OO 등의 식재료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원재료매입장에 대부분이 식용류, 정육, 참기름, 미원, 식용류, 설탕 등으로서 O, OOO 등의 야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야채는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대량으로 구입하여 저장할 수 없는 것으로서 매일 새벽 소량을 현금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거래처 등의 사업자가 청구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입액을 경비부인 할 경우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점유비가 현저히 낮은 사실과 사업장임대자인 OO백화점이 청구인의 매출을 관리하여 매출신고누락이 있을 수 없으며 2000년 귀속의 경우 현금으로 매입한 원재료비가 매출액 대비 1.1.%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이 신고되지 않은 현금매입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부외장부라는 일일구매 및 매출현황표도 그 진정성이 인정된다.
다만, 그 일일구매 및 매출현황표에는 물컵, 주차료, 세정제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 과세품목에는 청구인이 당해 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신고하여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일일구매 및 매출현황표상의 매입액을 재조사하여 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이 금액에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의 매입액과 청구인이 현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