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1003 (2001.08.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융기관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통상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면서 OOOOO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전국에 체인점사업자를 모집하여 실내장식과 음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1996.7.1~1999.12.31 기간 중 295,500,000원을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996.7.1~1999.12.31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OO은행OOO지점(계좌번호 OOOOOOOOOOOOOO)과 OO은행OOO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입금된 금액중에서 일부 금전대차거래를 차감한 1,591,700,943원(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2001.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2기분 3,871,770원, 1997.1기분 6,205,940원, 1997.2기분 17,976,640원, 1998.1기분 27,942,940원, 1998.2기분 19,721,840원, 1999.1기분 11,234,780원, 1999.2기분 16,896,760원 계 103,850,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오래되어 입출금의 내용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개인통장에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자금과 가족들의 필요에 의해 이동되는 자금, 자산운용에서 발생되는 자금 및 개인간의 소비대차에서 발생되는 자금 등이 입ㆍ출금되었고, 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 개인적인 통장과 사업상의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흔히 있는 일로 가능한한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모든 자금을 청구인의 개인통장에 입출금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그 자금의 성격이 수입금액누락인지 개인적인 자금의 이동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중 실내장식대가는 OO은행예금계좌에, 음식재료대가는 OO은행예금계좌에 입금되었는 바, 조사담당자가 소명요구하여 본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검토하고 사실확인을 일일이 하였으며, 청구인이 조사당시 개인적인 입금(OOO, OOO 등)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은행을 통하여 입금한 거래상대방(소명확인서)이 체인점가맹사실을 인정하므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금액이 아니라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타인이 입금한 금액중에서 일부 금전대차거래를 차감한 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를,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제3호에서『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6.7.1~1999.12.31 기간 중에 295,500,000원을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라 이의 확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OOO지점과 OO은행OOO지점의 예금계좌에 1996.7.1~1999.12.31 기간중 입금된 금액 중에서 일부 금전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쟁점입금액 1,591,700,943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금융기관별 입금내역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인통장에는 가정생활에 필요한 자금과 가족들의 필요에 의해 이동되는 자금, 자산운용에서 발생되는 자금 및 개인간의 소비대차에서 발생되는 자금 등이 입금되고, 출금되었는 바, 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그 자금의 성격이 수입금액누락인지 개인 자금의 이동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수입금액의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외 10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OOO외 10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중 143,029,000원은 차용금 상환, 개인적인 거래, 송금오류로 재송금, 빌려준 것, 차용금 변제, 할부금융대출입금 등으로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그 송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위 확인서의 내용을 일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확인서 작성자가 체인점가맹자(OOO, OOO, OOO)임이 확인되는 등 위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기관별 계좌입금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1996.7.1~1999.12.31 기간 중 아래와 같이 1,591,700,944원(금전대차거래로 확인된 7,504,000원 제외)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금융기관별 계좌입금내역
(단위 : 원)
거래기간 | OO은행OOO지점 (OOOOOOOOOOOOOO) | OO은행OOO지점 (OOOOOOOOOOOOOOO) | 합 계 | ||
건수 | 입금액 | 건수 | 입금액 | ||
96.2기 | 32 | 91,486,200 | 55 | 96,503,540 | 187,989,740 |
97.1기 | 72 | 237,867,160 | 37 | 58,221,450 | 296,088,610 |
97.2기 | 4 | 10,000,000 | 0 | 0 | 10,000,000 |
97.2기 | 60 | 161,159,550 | 15 | 3,626,400 | 164,785,950 |
98.1기 | 86 | 286,994,860 | 21 | 16,453,200 | 303,448,060 |
98.2기 | 65 | 222,413,000 | 71 | 23,020,100 | 245,433,100 |
99.1기 | 41 | 132,067,084 | 94 | 38,278,300 | 170,345,384 |
99.2기 | 31 | 164,420,000 | 95 | 49,190,100 | 213,610,100 |
계 | 391 | 1,306,407,854 | 388 | 285,293,090 | 1,591,700,944 |
(4) 전시의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이 1996.7.1~1999.12.31 기간중 쟁점사업장에서 『OOOOO』라는 상표등록을 하고 전국에 체인점을 모집하여 그 체인점 가맹업자에게 실내장식용역과 음식재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사당시 사실상 폐업한 자로서 조사에 필요한 장부등 근거서류가 전혀 없어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조회하는 방법으로 예금계좌에 입금액중 일부 금전대차거래를 차감한 쟁점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수입금액의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97누9895, 1998.3.24 같은뜻) 청구인이 실내장식과 식품재료제공에 의한 수입외에 다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 사업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사업상이 아닌 개인적인 금전대차관계로 입금하였다는 확인서 11매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입금액이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확인서만으로 쟁점입금액이 개인적인 금전대차거래로 입금된 것일 뿐, 쟁점사업장의 사업수입금액(매출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