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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청구외법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372 | 부가 | 1990-05-16
[사건번호]

국심1990서0372 (1990.5.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재산중 동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보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전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액 134,883,490원(1987년 1기분부터 1989년 1기 예정분까지 부가가치세 16,726,770원, 1987 및 1988사업년도 법인세 30,594,350원과 동방위세 5,554,560원, 1987 및 1988년 갑종근로소득세 62,949,450원과 동방위세 11,628,270원, 가산금 7,430,090원)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이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부터 징수하기 위해 1989.9.22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바,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면 부족액 없이 충분히 징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주주1인인 청구외 OOO의 소유주식 10,860주와 그의 이종4촌인 청구인의 소유주식 10,640주를 합계하면 21,500주에 달하여 1988.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23,000주의 93퍼센트에 달하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2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보면, 1987년 이후 이월된 악성채권으로서 회수불능인 채권자산 및 불량품으로서 전년부터 이월된 수입상품과 10년이상된 것으로서 노후폐품상태인 기계장치·공기구·비품등 자산이 결산서상 482,271,341원 상당 표시되어 있으나 1989.9.21 현재 환가가치없는 자산이고, 1989.9.21 현재 청구외법인의 채무는 은행차입금 294,306,000원을 비롯하여 801,870,000원으로서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전혀 없으며, 이 건 심사청구일(1989.11.20)현재까지도 국세체납징수에 우선되는 노임의 체불이 누적되고 있는 상태로서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위와같은 처분청 조사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이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역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주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 청구2의 경우, 청구외법인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가」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를 보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사업년도별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1986.12.31 현재 발행주식총수 115,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원)중 청구외 OOO이 54,300주를, 그의 이종4촌인 청구인이 53,200주를 각각 소유하고, 1987.12.31 및 1988.12.31 현재 발행주식총수 23,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중 청구외 OOO이 10,860주를, 청구인이 10,640주를 각각 소유함으로써 청구외 OOO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1987.6.30과 동년 12.31, 1988.6.30과 동년 12.31 및 1989.3.31)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출자하거나 그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현재 청구외 법인의과점주주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관한 대법원판례(87누415, 1989.7.11)를 보면 「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와의 관계에서 이른 바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임은 소론과 같다(당원 1988년 6월 14일 선고, 87누375 판결, 1983년 5월 10일 선고, 82누123 판결등 참조).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또 체납처분을 한 결과 징수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관하여만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당원 1973년 1월 30일 선고, 72누82 판결 참조).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만 하면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이다」고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12조를 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2-1-10...12)을 보면 「이 조의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제2차납세의무자로 부터 징수할 금액”이라 함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의 전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출자자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고 납부통지일 현재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납부통지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1989.9.21 현재 청구외법인의 장부에는 486,572,000원의 자산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입상품 101,871,000원은 실지평가액은 미미한 상태로 현실적으로 사용불가능한 재고이고, 외상매출금 53,624,000원은 1989사업년도 이전 사업년도부터 이월된 악성채권으로 거의 회수불능상태이며, 예금 68,535,000원은 은행부채와 관련하여 불입한 것이고, 기계장치 105,168,000원은 대부분 10년이상 노후된 것으로 현실적으로 가치가 전혀없는 폐품상태이고, 공장건물(공장대지는 임차사용중임)등을 압류하였으나 선순위권자가 있으며, 반면에 부채는 은행차입금 294,306,000원을 포함하여 801,870,000원에 이르고 있고, 1989년도에는 대부분 휴업으로 실질적인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된 노임체불과 은행이자연체등으로 거의 폐업상태에 이르고 있어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은 거의 없다」고 되어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면 부족액 없이 충분히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할 뿐, 당심에서 청구인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항변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한 데 대하여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재산중 동법인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다고 보고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전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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