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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371 | 양도 | 2010-12-30
[사건번호]

조심2010서3371 (2010.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 취득일 이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20개월에 불과하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대리점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여 보여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소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1.7.21. OOOO OOO OOO OOO OOO 전 3,58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9.26. OOO 외 2인에게 129,9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OOOOO OOO OOO OOOOO에서1983.2.1.부터 2001.4.25.까지OOOOOO(주) 대리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을 경영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0.8.4.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376,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3년 11월에 취득하여 2008년 9월까지 34년 10개월 이상 보유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쟁점농지의 취득등기가 지연된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부수토지와 함께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명예경찰관 위촉장 등의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등기접수일인 1981.7.21.을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00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대리점을 폐업한 2001년 4월 이후에 별도의 직업 없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옥수수, 땅콩 등의 농사를 지었고 비록 2000년 이후에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수시로 쟁점농지소재지에 내려와서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 20개월에 불과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1983.2.1.부터 2001.4.25.까지 대리점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대리점을 폐업한 2001.4.25. 이후에도 주민등록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약 1년 정도이고, 경작사실을 확인한 마을이장 OOO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기인 1973년 11월 당시 만 13세였으므로 그 확인내용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6.2.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2.9.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5.12.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제출한 검토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20개월 정도에 불과하며, 1983.2.1.부터 2001.4.25.까지 대리점을 경영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쟁점농지소재지에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사업장을 폐업한 2001년 4월 이후에는 별도의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고 쟁점농지소재지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옥수수, 땅콩 등을 경작하였으며, 2000년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지만 수시로 쟁점농지소재지에 내려가서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등본,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한 주소지 이전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약 20개월인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OO OOOO

(나)청구인이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OOO 등 인근주민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쟁점농지를 1973년 11월경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OOO로부터 취득하여 1983년경 쟁점농지소재지를 떠날 때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임을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잎담배를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OOOOOO OOOOOO(OO OOOOOO)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2년도에 잎담배 경작을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출납기관은 OOOOOOO조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납대금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1973.11월에 동 조합으로부터 408,477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명예경찰관 임명장(1971.12.17. OO경찰서장), 농경지실태조사원 위촉장(1973.5. OO군수), OOOO OO OOO(OOOOOOOOO OOOO)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증빙으로 8년 이상 자경 및 거주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1973년 11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은 없고, 청구인이 1981.7.21.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20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 1983.2.1.~2001.4.25.까지 대리점을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경작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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