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전1545 (1991.10.0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이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에서 면사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86.2.19 및 86.11.15 자로 공급자가 OOOOOO기계상사 OOO 및 OOOO기계상사 OOO으로부터 공급가액이 각각 90,000,000원과 297,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를 면사제조용 기계장치의 일부 부품을 수리하고 개체한 것이라 하여 동 금액을 기계장치로 자산처리하고 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으로 계상(88사업년도 35,446,781원, 89사업년도 112,734,370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남대문세무서장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감가상각으로 계상한 합계금액 148,181,151원을 부인하여 91.1.15 자로 91수시분 부가가치세 43,470,000원(86/1기 : 10,800,000원, 86/2기 : 32,670,000원) 88사업년도 법인세 31,757,940원 및 동 방위세 6,586,130원, 89사업년도 법인세 47,441,840원 및 동 방위세 10,146,090원을 결정고지한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6.1.13 및 86.9.22 자로 물품수리계약 및 정방기 부품 개체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근거도 없이 가공구입이라 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OOOO기계상사 OOO 및 OOOO기계상사 OOO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위를 보면 청구외 OOOOOO기계상사 OOO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청구외 OO기계 OOO으로부터 과세특례번호(OOO-OO-OOOOO)를 사용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주식회사 OO상사 등으로부터는 사업종목과 관련없는 비디오테이프를 가공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는 기계장치(정방기, 방직기)로 가공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장 관할 남대문세무서장이 90.6.11 서울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였으며, 청구외 OOOO기계상사 OOO은 청구외 OOOO기계상사 OOO과 동일한 장소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전시 OOOOOO기계상사 OOO이 가공매입한 것을 재차 가공매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기계장치(정방기 등)로 매출한 것으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장 관할 남대문세무서장이 90.6.11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자이며,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청구외 OOOO기계상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건 공급가액 775,000,000원, 세액 77,500,000원(86.4.15 공급가액 270,000,000원, 세액 27,600,000원, 86.9.11 공급가액 184,000,000원, 세액 18,400,000원, 87.2.6 공급가액 315,000,000원, 세액 31,5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자산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납부한 사실이있어,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사업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부터 실제로 기계장치를 수리하고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과 동 가공의 자산(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전시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86.1.13 및 86.9.22 자로 물품수리계약 및 정방기 부품 개체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도 근거도 없이 가공구입이라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로 되어 있는 OOOOOO기계상사 OOO과 OOOO기계상사 OOO은 동일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이고, 위 OOO은 청구외 OOO의 과세특례번호를 사용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사업종목과 관련없는 재화를 가공매입하였으며, 위 OOOO기계상사 OOO은 위 OOO이 가공 매입한 것을 재차 가공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기계장치로 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으로 금융자료 제시증빙 등 객관적인 구체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고 이건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