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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가산율을 적용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071 | 지방 | 1999-12-15
[사건번호]

2000-0071 (1999.12.15)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완전한 인텔리젼트빌딩은 아니더라도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의 빌딩관리 요소 중 3가지 이상이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가산율을 적용한 재산세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대도시지역 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대도시내 법인중과세의 예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축물(지하 6층, 지상 8층, 연면적 18,122.23㎡,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이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1999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그 시가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4,865,406,73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77,847,350원, 도시계획세 7,006,940원, 공동시설세 11,772,760원, 교육세 15,569,470원, 합계 112,196,520원을 1999.6.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건물은 1995.6.26. 완공되어 냉·난방, 급·배수시설만 자동제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 뿐, 기타 방화시설, 사무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 및 이들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텔리젠트빌딩이 아님에도 과세표준액 산출시 가산율(100분의 50)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보아 100분의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1조제187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시·군·구내에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 현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ㅇㅇ구청장이 결정고시한 1999년도 시가표준액의 산출기준을 보면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 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해서는 기준가액에 50%를 가산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토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건 건물에는 냉·난방, 급·배수시설 이 자동제어시스템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건물의 공조와 전기시설을 중앙통제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음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시 50%를 가산하는 이유는 빌딩자동화시설 자체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설치한 건물의 경우 실제로 증가하는 경제적 가치에 비하여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서 오는 조세부담의 불형평을 해소함은 물론, 토지 등에 비하여 매우 낮게 평가되어 있는 건물과표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완전한 인텔리젼트빌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의 빌딩관리 요소 중 3가지 이상이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되고 있다면 이는 시가표준액 산출시 50% 가산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건 건물에 이와 같은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상 시가표준액 산출시 50%를 가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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