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808 (2010.04.13)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
[참조결정]
국심2005서1949/조심2008지0407
[따른결정]
조심2011지04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자본금 증자등기와 관련하여 2009.1.6. 및 2009.2.11. 처분청에 등록세 등 신고를 하면서 비영리법인의 출자 증가와 관련한 등록세율인 1,000분의 2를 적용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2009년 4월 처분청은 법인등기관련 등록세에 대한 자체 일제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이 「지방세법」제137조 제1항 1호 규정에 의해 1,000분의 4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같은 조항 제2호 규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자증가와 관련한 등록세율로 잘못 신고·납부된 사실이 있다하여, 2009.5.4. 청구법인이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 736,524,000원 지방교육세 135,304,800원, 합계 871,828,800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OOO」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반 상업금융기관과는 달리 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에 필요한금융을 최대한 저리로 제공하고 있으며,「OOO」상 다른 상업금융기관과 경쟁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출자자가 개인투자자가 아닌 정부 또는 국책은행으로 배당된 금액이 결국 국민경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므로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또한,청구법인은 2008년12월 이전에는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 오다2008.12.22.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를 통해 처분청 담당자와 수차례 문의 및 협의를 거쳐 비영리법인 등록세율이 적용됨을 확인받았으며,이 사건 두 차례 등록세 신고·납부에도 처분청의 문제제기가 없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 또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영리법인에 대하여「지방세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지방세법」해석운용매뉴얼 제137-4호를 보면, 「지방세법」제137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특별법에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사단·재단법인을 말한다(구 지방세법 통칙 제137-2호에서는 ‘이익금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 등 특정인에게 배당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환원하거나 공공복리에 투자하는 법인 등으로 해석)고 하고 있음. 청구법인의 경우「OOO」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대로 수출입·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2에서 규정한 자금의 대출, 채권의 발행, 어음의 할인, 법인에 대한 출자 및 투자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금을 출자자에 대해 배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은 청구인의 정관상에도 규정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에 은행업, 임대업 및 출판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청구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을 보면영리내국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등기업무를 위임받은법무사를 통해 처분청 담당자와 수차례 문의 및 협의를 거쳐 적용세율이 변경되었음을 확인 받았고, 두 차례의 등록세 신고서 접수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가산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처분청에서 세율적용이 변경되었다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등록세에 있어서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OOO이어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출자증가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7조【법인등기의 세율】①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상사, 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불입
불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2) 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의 증가
불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2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신고 및 납부기한 등】① 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단서 생략).
(3) 법인세법
제1조【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4)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9.1.6. 처분청에 자본금 증가액 40,000,000,000원에비영리법인의 증자 등록세율인 1,000분의2를 적용하여 산출한등록세 80,000,000원 지방교육세 16,000,000원 합계 96,000,000원을 신고하고, 2009.1.7. 납부하였고, 2009.2.11.에는자본금 증가액260,000,000,000원에비영리법인의 증자 등록세율인 1,000분의2를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520,000,000원 지방교육세 104,000,000원 합계 624,000,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2009년 4월 법인등기 관련 등록세에 대한 자체 일제 조사시 청구법인의 자본금 증자등기와 관련한 등록세율이 「지방세법」제137조 제1항 제1호(1,000분의 4)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같은 조항 제2호(1,000분의 2)가 잘못 적용되어 신고·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여 2009.5.4. 과소신고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 736,524,000원 지방교육세 135,304,800원, 합계 871,828,80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관련 증빙 서류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청구법인이사업장 관할 세무관서인 OOO에게 제출한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보면, 동 신고서상 법인의 구분란에 청구법인을 영리내국법인인 일반기타법인(코드번호 40)으로 기재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 정관 제4조 제1항에서 이 은행의 자본금은 8조원으로 하고 정부, OOO,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2조에서는 정부나 정부외 일반 출자자에 대해 이익금을 배당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 확인되고,「OOO」제1조, OOO 정관 제1조에서는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이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지방세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법인세법」제1조 제2호 나목에서는「사립학교법」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과세 취급상 ‘비영리법인’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이 「민법」제32조에서 규정하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이 목적사업인지 여부와 비영리법인의 본질적인 특성인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 및 지분권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OOO」제1조, OOO 정관 제1조에서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이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인 OOO에게 제출한 200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법인구분이 영리내국법인인 일반기타법인(코드번호 40)으로 되어있고 이에 따라 계속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 온 점, OOO 정관 제4조 제1항을 보면 청구법인의 출자자는 정부, OOO, 「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 등이고,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정부나 정부외 일반 출자자에 대해 이익금을 배당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은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를 통해 처분청 담당자와 수차례 문의 및 협의를 거쳐 적용세율이 변경되었음을 확인 받았고, 두 차례의 등록세 신고서 접수시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한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OOO,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