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8 2017고단1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방축 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의 1차로 상을 온양 고등학교 쪽에서 신창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K5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 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상해가 가벼운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