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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4 2016고단16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8: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도로에서, D( 여, 24세) 이 보는 가운데 약 10분 동안 하의를 벗은 채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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