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265 (2006.06.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구청장,○○구청장)은 청구인들 중 강수동이 서울특별시 ○○구 ○○동 141-1번지 ○○○○빌딩 8층 801호 소재 (주)○○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73,500주(49.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5.31. 강○○과 특수관계에 있는 강○○이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45,000주(30.0%)를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79.0%가 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4.5.31. 현재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 중 주식소유비율(79.0%)에 해당하는 금액[2,345,770,451원(토지분 2,337,576,172원, 차량운반구 8,194,279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2,651,680원, 농어촌특별세 5,142,640원, 합계 67,794,320원(가산세 포함)은 2005.9.10.(성북구청장)에, 취득세 172,320원(가산세 포함)은 2005.10.10.(마포구청장)에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첫째, 청구인들 중 강○○이 주식 73,500주(49.0%)를 소유하고있던 상태에서 2003.3.10. 강○○이 청구외 최○○ 소유의 주식 45,000주(30.0%)를 취득하여 이미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주식양도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당해 법인의 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과점주주 성립 이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임에도, 관할 세무서에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만을 근거로 과점주주 성립일을 2004.5.31.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고, 둘째, 처분청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판단한 서울특별시 ○○구 ○○동 652-2번지 소재 토지는 당해 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상가, 오피스텔분양사업의 부지로서 고정자산 성격이 아닌 재고자산인 상품에 해당되므로 이에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며, 셋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조항은 조세형평성의 문제, 이중과세의 문제, 소급과세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조세평등의 원칙,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소급과세원칙 등에 위반된다 하겠으므로,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부과한 취득세 등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4항 본문에서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 중 강○○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는 이 사건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인 마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당해 법인의 주식 73,500주(주식소유비율 49.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5.31. 그 특수관계에 있는 강○○이 주식 45,000주(30.0%)를 취득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이 79.0%가 되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사실과 이와는 달리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상에 청구인들 중 강대철은 2003.3.10.에 청구외 최○○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및 당해 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625-2번지 토지 811.3㎡를 2004.4.22.부터 2004.5.27.까지 취득하였고, 차량 2대(등록지 : 마포구청)는 2002.6.15.과 2003.3.20.에 각각 취득하고 2002.6.20.과 2003.3.21.에 각각 등록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당해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첫째,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과점주주는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하겠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3두1615, 2004.7.9) 할 것인 바,청구인들의 경우 관할 세무서장인 마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인의 총 주식 150,000주 중 73,500주(49.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오류가 있었음에도 착오로 주식변동사항을 잘못 신고하였다면 그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그 후 제출한 2004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 49.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5.31. 주식 30.0%를 추가로 취득하여 그 주식소유비율이 79.0%로 증가한 것으로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주식양도계약서(주식양도일 2003.3.10)는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당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들의 과점주주 성립일을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고, 둘째,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4항에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간주 당시의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취득간주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대법원 판결 83누103, 1983.12.13)인바, 과점주주 성립 당시 당해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이 법인장부상 어느 계정에 회계처리 되었는지에 불구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서울특별시 ○○구 ○○동 652-2번지 소재의 토지가 당해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 오피스텔분양사업의 부지로서 재고자산인 상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셋째,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같은 법 제22조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한 것은 대부분의 비상장법인은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1인 지배회사나 가족회사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에게 사업상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물건을 직접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주 또는 사원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그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도(소유주식비율) 내에서 당해 법인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7누6186, 1998.5.29)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조항은 조세형평성의 문제, 이중과세의 문제, 소급과세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조세평등의 원칙,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소급과세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고, 그렇다면 처분청이 2004.5.31. 현재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장부상 가액 중 청구인들의 주식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