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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570523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48,820,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0.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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