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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46372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74,93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8. 2. 2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C, 2, 3층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의약약품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0. 22.부터 2015. 9. 14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2016. 8. 30. 작성 2016년 증서 제926호의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5858호로 E이 피고에게 의약약품 등을 외상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청구채권 중 171,315,068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6. 9. 20. 피고에게, 2016. 9. 23. E에게 각 송달되었다.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6라1123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이 2016. 10. 25.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 2016. 11. 5.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E과 2016. 4.경까지 계속적으로 물품거래를 하면서 E에게 F의 채무액을 포함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거래가 종료되던 시점인 2016. 4.경에는 E에게 잔금이 316,743,720원임을 인정하면서 거래장에 피고의 확인도장을 날인하여 주었으며, 2016. 10.경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부금을 월 1,000만 원씩 분할상환하게 하여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영업양도인인 F의 E에 대한 물품대금을 중첩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F과 피고의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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