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51983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3,985.03㎡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