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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채무에 모두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한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 방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628 | 상증 | 2011-06-09
[사건번호]

조심2011서0628 (2011.06.09)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채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신고세액공제가 과다한 금액은, 이를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관련법령]

제69조【신고세액공제】제69조【신고세액공제】

[참조결정]

국심2002중0384 /

[따른결정]

조심2014서16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2009.3.3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8.5.16. 주식회사 한국OOO(이하 “한국OOO”라 한다) 등과 OOO리 산6 임야 95,383㎡ 및 같은 리 산30 임야 3,022㎡, 합계 98,4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40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후인 2009.5.2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한국콜마에 반환하였고,

청구인은 2009.9.30. 상속세 과세가액을 2,862,962,844원, 공제액을 1,283,535,321원, 과세표준을 1,579,427,523원, 산출세액을 471,771,009원으로 계산하여 위 산출세액의 10% 상당액인 47,177,100원을 신고세액 공제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5.3. ~ 2010.7.3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쟁점금액을 포함한 423,871,856원(금융재산 417,528,906원, 보험금 6,180,950원 및 유가증권 162,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쟁점금액을 상속채무에 산입하였으며, 금융재산 상속공제 20,000,000원 및 배우자 상속공제액 6,510,506원을 추가로 공제하였다.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23,871,856원이 증가(상속재산 산입액 423,871,856원 - 상속채무 산입액 4억원)되었고, 위 상속채무 4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20,000,000원 및 배우자 상속공제액 6,510,506원, 합계 426,510,506원을 과소공제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 1,579,427,523원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 공제액을 30,116,680원으로 계산하여 2010.11.15. 청구인에게 2009.3.30. 상속분 상속세 17,911,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쟁점토지 매매계약금 4억원과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4억원은 각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서로 상쇄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더라도 산출세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순액주의 계산방법으로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의 증가분은 감안하지 않고 채무공제의 증가분만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처분청의 결정대로 총액주의 방법으로 계산하더라도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반환한 4억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확정되었으므로 상속 개시전에 채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는 모든 재산과 채무를 신고하여 그 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69-0…1에서 신고세액 공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라 함은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채무 등 과소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 전에 매매계약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후에 반환한 것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채무에 각각 산입한 후에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시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신고세액공제) 제1항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 및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용 (단위 : 원)

신고

결정

증감액

상속세 과세가액

2,862,962,844

2,886,834,700

23,871,8561)1)

공제금액 계

1,283,535,321

1,310,045,824

26,510,5062)2)

과세표준

1,579,427,523

1,576,788,873

△ 2,638,650

산출세액

471,771,009

470,715,549

△ 1,055,460

신고세액 공제액

47,177,100

30,116,6803)3)

△ 17,060,420

결정세액

424,593,909

440,598,869

16,004,960

가산세

-

1,906,190

1,906,190

총결정세액

424,593,909

442,505,059

17,911,150

1) 상속재산가액 423,871,856원(= 금융재산 417,528,906원 + 보험금 6,180,950원 + 유가증권 162,000원) - 상속채무 400,000,000원(쟁점토지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

2) 배우자 상속 추가공제액 6,510,506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0,000원

3) [{신고한 과세표준 1,579,427,523원 - 426,516,506원(상속채무 4억원, 배우자 추가공제액 6,510,506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0,000원)} × 40% = 301,166,807] × 10%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분은 감안하지 않고 채무공제의 증가분만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는 모든 재산과 채무를 신고하는 총액주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에 대응하는 상속채무가 있다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신고세액공제 취지가 당초 납세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것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상속채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신고세액공제가 과다한 금액은 이를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당초 신고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반환이 확정되었으므로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시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상속개시일 현재 반환이 확정되지 않아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면 상속재산가액에서도 차감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는 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에는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시에는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중384, 2002.4.2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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