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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채무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구0671 | 상증 | 2005-08-26
[사건번호]

국심2005구0671 (2005.08.26)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받은 임대보증금 중 토지분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父) 여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소유의 OOOOO OO OOO 376-20, 토지 1,106.6㎡ 상에 1991.10.11. 지하 1층 지상4층 건물 3,113.9㎡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온 자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위 토지 부분 등을 상속받고, 기타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3,199,768,681원으로, 공제금액으로 공과금 118,126,971원, 장례비 5백만원외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 334,420천원을 토지소유주인 피상속인의 채무공제액으로 하여 2003.12.31. 상속세 과세가액 2,742,271,710원, 납부세액 483,219,816원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채무로 공제신고한 334,420천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타 상속재산 과소신고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4.7.4.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상속세 230,47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후 납부불성실가산세 착오적용분 8,409,378원 감액경정).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1. 이의신청을 거쳐200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334,420천원은 토지소유주인 피상속인과 건물소유주인 청구인이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예치하고 있는 임대보증금 575백만원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토지 및 건물가액의 합계액에서 토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58.16%로 안분계산하여 상속재산인 토지 지분에 상당하는 채무를 적정하게 계상한 것임에도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11.13. 피상속인 지분을 58.16%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한 것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토지를 무상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임대수입을 정산한 사실이 없고 모든 임대수입관리를 청구인이 하였다는 점에서 임대보증금이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채무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통상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주가 다른 경우 건물임차인은 건물임차권 범위내에서 건물에 대하여만 사용수익권이 있고, 건물소유주는 건물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어 건물소유주와 건물임차인은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나, 토지소유주는 건물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에 따른 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인의무만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은 건물소유주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소유주는 피상속인이고, 건물소유주는 상속인인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동채무로 보아 토지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괄호안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6.13.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상에 청구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사실 및 2002.11.13.자로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 2003.7.2.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내역 및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OO O OO

O OOOOOO OO, OOOOOOO OOO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수입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정산한 사실이 없고 모든 관리는 청구인이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2002.11.13.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기 전까지 청구인 명의로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 공동사업자 등록 당시 피상속인이 81세의 고령(21년생)으로 실지 임대수입 및 임대보증금 증감변동에 따라 채무액를 정산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주인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설사,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대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상이한 경우 건물임차인은 건물임차권 범위내의 건물에 대하여만 사용수익권이 있으며, 건물소유주는 건물임차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으므로 건물소유주와 건물임차인은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반면, 토지소유주는 건물임차인이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할 단순한 수인의무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은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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