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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개시 후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2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586 | 상증 | 2013-02-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586 (2013.02.28)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쟁점2금액 중 52억원이 장OOO 개인자금을 보관하던 전OOO가 01년∼04년 기간 중에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01년∼04년까지 장OOO의 은행계좌상 현금과 수표가 출금된 사실이 없으며, 장OOO가 본인의 자금이라는 ooo원을 전OOO 사장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2금액 중 51억원이 장세주의 자금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쟁점2금액 중 ooo백만원은 예금인출된 후 현금상속되었으나, 상속재산에서 신고누락하였다가 01년∼04년 사이에 청구인들이 분배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주 문]

2012.5.14. OOO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2000.4.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상속개시전처분재산등 산입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OOO원을 상속재산(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0.4.4. 사망한 장OOO그룹의 회장,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법정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한 자금 중 사용처불분명재산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은 2001.1.29.부터 2001.4.28.(약 3개월)간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사용처 불분명재산을 OOO원으로 하는 등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1년 5월 청구인들에게 2000.4.4. 상속분 상속세 OOO원(기납부세액 OOO원 차감한 잔액)을 결정·고지하였으며,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국제조세거래조사국)은 2011.10.1.부터 2011.11.30.까지 장OOO와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인 1998.4.7.부터 1999.11.16.까지의 기간중 OOO의 금융기관에 개설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이 인출된 사실과 OOO 주식회사 전OOO 사장이 관리하던 자금을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상속인들에게 현금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및 일본국 OOO 발행 주식(1,368,000주로 평가액 OOO원)과 3개 예금계좌의 예금잔액 OOO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①금액을 상속추정재산으로, 쟁점②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중인 현금인 상속재산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하는 등 하여 2012.5.14. 청구인들에게 2000.4.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은행계좌 인출금액)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등’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개시일 현재 특정금액의 실재성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사후적으로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금융실명제도하에서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는 은행계좌 입출금거래를 통하여 쉽게 확인되므로 추정상속재산은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쟁점①금액의 인출내역서를 보면, 쟁점①금액 중 OOO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일본 OOO의 OOO에서 1999.11.16. 일시에 인출되었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1999년 여름쯤에 OOO에서 췌장암 판정을 받고 1999.11.16. OOO에서 췌장암 치료를 위하여 인출하여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인출한 것으로, 피상속인은 OOO 소재 병원에서 1999.11.16.부터 2000.1.14.까지 약 2개월간 입원치료 및 체류하다가 귀국하여 2000.4.4. 사망하였는 바, 사망일로부터 10여년 전이라 치료비, 체류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불가하나 당시OOO에서 암치료시 3~4명의 간병인 및 수행원이 상주한 사실이 있고, 그 중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일부 병원자료를 보면 1999.11.16.부터 1999.11.26.까지 OOO병원 치료비OOO, 1999.11.30.부터 2000.1.14. OOO 치료비 OOO, 2000.1.20. OOO 암센타 기부금 OOO을 지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고의적인 인출이라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청구인들이 쟁점①금액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상속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10년이 아닌 특례부과제척기간인 15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세법의 대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이며, 그 내용 중 과세요건의 명확성은 조세의 종목,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세채무의 변경 소멸에 관한 실체규정 뿐만 아니라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 등에 관한 절차규정까지를 법률로 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 및 조세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상증법 제7조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예금 인출금액인 개인자금 약 OOO원(당초 상속세 신고시 사용처불분명으로 신고한 OOO원과 2001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상속세조사당시 적출된 사용처불분명 예금인출액 OOO원의 합계액으로 이미 상속세를 과세받은 금액) 및 청구인 장OOO의 개인자금 약OOO원(처분청도 답변서상 인정한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장OOO의 가처분소득 OOO원 등)을 전OOO 사장이 수표 및 현금으로 관리하다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1년부터 2004년의 기간 중에 장OOO에게 OOO원을, 장OOO에게 OOO원을, 김OOO(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전OOO 사장이 관리했던 쟁점②금액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상속인(장OOO 회장)의 재산인지, 아니면 혼재되어 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근거자료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현금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였는데, 이는 과세요건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이 출금된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이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OOO과 OOO으로 주식매도대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연계계좌로서,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일본국 소재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총 OOO원)으로 이 중 OOO원)이 1999.11.16. 일시에 인출되었고, 청구인 장OOO가 조사청의 상속세조사가 끝난 후인 2002.4.4. 보유하던 OOO 제철 주식 1,368,000주 및 배당 등으로 받은OOO을 2002.4.4. OOO에서 OOO 계좌를 개설한 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보유하다가 2005.4.7. 35,000주를 매도한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일본국 재산현황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국외에 예치한 금융자산을 상속개시일 직전에 일시 인출한 후 은닉하여 상속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려는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 볼 수 있어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자료를 수집하기 어려운 국외 소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당해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3항 제3호의 취지에 비추어 국외에 소재한 상속예정인 금융자산인 쟁점①금액을 상속재산의 신고누락한 것은 「국세기본법」제12조의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 15년을 회피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은 전 OOO(주) 대표이사의 자금 사용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조사당시 청구인 장OOO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해 당시 자금을 관리하던 전OOO 전 사장[1964년 입사하여 1977년 OOO(주) 경리부장 및 전략기획실장 등 회계와 관리업무 및 사주일가의 개인자금 업무를 담당한 자]에게 전달하였고, 전OOO 전 사장이 보관·관리하다가 필요한 때 지급한 것임에도 명확한 근거없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1년 OOO(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임의 제출한 장부 및 전산파일 중 청구인 장OOO의 비서팀에서 관리하던 자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최OOO 전 비서실장 등이 전OOO 전 OOO(주) 대표이사로부터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쟁점②금액을 현금과 수표로 전달받아 청구인 장OOO 명의 OOO 예금계좌에 OOO원, 장OOO의 동생 장OOO 명의OOO 예금계좌에 OOO원, 청구인 장OOO의 모 김OOO 명의 예금계좌에 OOO원을 입금하여 주로 각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 등에 사용하였는바, 쟁점②금액 중 OOO원이 이미 과세된 추정상속재산중 일부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나머지 OOO원의 경우도 장OOO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은행계좌 거래내역서상 현금과 수표가 출금된 사실이 없으며, 장OOO의 경우 동 기간동안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였고 이 중 OOO원을 대출금 원금 및 제세 납부에 사용하고 가처분소득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전OOO 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당시 장OOO는 횡령혐의로 판결을 받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회사가 제출한 “보관자금 파일”과 같이 쟁점②금액이 OOO그룹을 실질적으로 상속한 장OOO에게 각 OOO원과OOO원 등 비슷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로 볼 때 피상속인의 부외자금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해외계좌에서 인출된 쟁점①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면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②금액을 상속재산(현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2000.4.4.)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 불분명한 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0년 9월 상속세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01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1차 상속세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2000.4.4.)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OOO원) 중에서 사용처 불분명한OOO원을 추정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이 있고, 또 다시 2012년 5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법인특별세무조사 및 상속세조사 결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일본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중 쟁점①금액(OOO원)이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추정상속재산으로 하면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재4호 단서(부과제척기간을 15년) 또는 같은 법 제26조의2 제3항 제3호(재산의 상속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①금액이 출금된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이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OOO에 개설된 계좌OOO와 OOO에 개설된 계좌(OOO)로, 이는 주식매도대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주식연계계좌이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일본국 소재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총 OOO 중 1999.11.16. OOO이 일시에 인출된 사실이 있고, 또한 피상속인은 OOO병원에서 1999.11.16.부터 2000.1.14.까지 약 2개월간 입원치료 및 체류하다가 귀국하여 2000.4.4.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①금액 중 1999.11.16. 인출된 OOO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1999년 여름쯤에 OOO에서 췌장암 판정을 받고 1999.11.16. 피상속인이 췌장암 치료를 위하여 OOO에서 입원치료 등을 위하여 인출한 것으로 진술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여년 전이라 치료비, 체류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나 당시 OOO에서 암치료 당시 지출한 증빙인 ① 1999.11.16.부터 1999.11.26.까지 OOO ② 1999.11.30.부터 2000.1.14. OOO ③ 2000.1.20. OOO 암센타 기부금OOO을 지출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고, 이 외에 3~4명의 간병인 및 수행원이 상주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①금액의 대부분은 피상속인의 췌장암 치료목적을 위한 진료비 및 간병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이 인출된 사실 외에는 인출된 날 이후 국내로 송금되었다거나 해외에서 상속인들이 상속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는 없다.

(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가목으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를, 나목으로 ‘ 상증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다목으로 ‘ 상증법 제67조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의 채무를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예금·주식·채권·보험금·기타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다만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1호로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와 2호로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및 3호로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와 4호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의 가액을 합한 것)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에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정의에 대하여 2010.1.1. 개정된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의하면, 그 유형별로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및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처분청은 쟁점①금액을 상속세 면탈을 위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신고누락한 상속추정재산이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거나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하여 쟁점①금액을 장기부과제척기간인 15년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①금액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실제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거나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로서 50억원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속재산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과세할 수 없다고 보이고,

또한,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이 1999년 여름쯤에 OOO에서 췌장암 판정을 받고 1999.11.16.부터 피상속인이 췌장암 치료를 위하여 OOO에서 입원치료한 진료기록이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일부 병원자료를 보면 ① 1999.11.16.부터 1999.11.26.까지 OOO 치료비 $27,803, ② 1999.11.30.부터 2000.1.14. OOO 치료비 $41,509, ③ 2000.1.20. OOO 기부금OOO을 지출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췌장암 치료 당시 3~4명의 간병인 및 수행원이 상주한 사실이 있었다고 청구인들이 진술하고 있는 점과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이 국내로 송금되었다거나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 쟁점①금액의 대부분은 피상속인의 진료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는 반면 청구인들이 쟁점①금액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상속재산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는 점에서 쟁점①금액은 어떠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과,

“예금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에 장기 부과제척기간인(15년)을 적용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3호의 규정이 상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처분재산이 예금일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으로서 재산종류별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한 예금 출금액의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10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심사상속 99-0422, 1999.12.17. 참조) 등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2000.4.4.로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은 2000.10.5.이며, 이 날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인 2010.10.5.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그 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2010.10.5.)이 만료된 이후인 2012.5.14.에 쟁점①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2011년 OOO(주)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임의 제출한 장부 및 전산파일 중 청구인 장OOO의 비서팀에서 관리하던 자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 최OOO 전 비서실장 등이 전OOO{당시 OOO(주) 및 사주 일가의 자금을 관리하던 OOO의 전 대표이사[1964년 입사하여 1977년 OOO(주) 경리부장 및 전략기획실장 등 회계와 관리업무 및 사주일가의 개인자금 업무를 담당한 자]로부터 2001년부터 2004년의 기간에 걸쳐 쟁점②금액(2001년 OOO원, 2002년 OOO원, 2003년OOO원, 2004년 OOO원)을 현금과 수표로 전달받아〈표2-1〉과 같이 청구인 장OOO 명의OOO은행 예금계좌에 OOO원을, 장OOO의 동생 장OOO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OOO원을, 청구인 장OOO의 모 김OOO 명의 예금계좌에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청구인들 및 전OOO는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개인자금 약 OOO원(당초 상속세 신고시 사용처불분명으로 신고한OOO원과 2001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상속세조사당시 적출된 사용처불분명 예금인출액 OOO원의 합계액으로 이미 상속세를 과세받은 금액)과 청구인 장OOO의 개인자금 OOO원(처분청도 답변서상 인정한 2001년부터 2004년 기간 중 청구인 장OOO의 가처분소득 OOO원 등)을 전OOO 사장이 수표 및 현금으로 관리하다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1년부터 2004년도 기간중에 장OOO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당초 상속세 신고시 OOO원의 경우,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의 제출이 없어 추정상속재산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2001년 4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상속세조사결과에 의하면,〈표2-2〉와 같이 2년 이내 예금인출액(OOO원) 중 OOO원(당초 상속세 신고시 사용처를 소명한 금액OOO원과 재입금 등에 의한 사용처가 소명된 OOO원)을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보아 추정상속재산에서제외하고 OOO원만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거 확인된다.

OOO

(라) 또한, 쟁점②금액 중 OOO원은 장OOO 개인자금을 보관하던 전OOO가 2001년부터 2004년에 인출하여 장OOO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면, 장OOO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은행계좌 거래내역서상 현금과 수표가 출금된 사실이 없으며, 장OOO의 경우 위 기간동안 OOO원의 소득이 발생하여 이 중 OOO원을 대출금 원금 및 제세 납부에 사용하고 가처분소득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가처분금액을 전OOO 사장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다.

(마) 상증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②금액 중OOO원이 장OOO개인자금을 보관하던 전OOO가 2001년부터 2004년 기간 중에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1년~2004년까지 장OOO의 은행계좌상 현금과 수표가 출금된 사실이 없으며, 장OOO가 본인의 자금이라는 OOO원을 전OOO 사장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②금액 중 OOO원이 장OOO의 자금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②금액 중 OOO원의 경우 비록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처분청이 상속세를 과세한 추정상속재산이 상속개시당시 현금으로 보관되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②금액 중 OOO원이 청구인들에게 분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 입증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과세한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OOO원이 추정상속재산(상속개시일 현재 현금재산으로 보관 추정)으로 과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②금액 중 OOO원은 예금인출된 후 현금상속되었으나 상속재산에서 신고누락하였다가 2001년부터 2004년 사이에 청구인들이 분배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 중 OOO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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