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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주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자산을 금융기관부채상환등 재무구조 개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1169 | 법인 | 2003-05-22
[사건번호]

국심2002중1169 (2003.05.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증종부동산의 공매시 유찰로 인한 매각지연 및 도시계획미확정으로 인한 거래중단 등으로 1999. 12. 31까지 양도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특례 적용배제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8조【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4.1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염OO 소유의 OOOO시 OO구 OOO OOOOOOO 토지 1,375.3㎡, 건물 711.2㎡ (OOO OOO O,OOO,OOO,OOOO, OO OOOOOOOOOOO OO)를 수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8.1.1~12.31사업연도 결산시 익금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증받은 쟁점부동산을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999.12.31까지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여 청구법인의 재무구조개선에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초 익금불산입한 쟁점부동산가액 O,OOO,OOO,OOO원을 익금산입하여 2001.12.15. 청구법인에게 1999.1.1~12.3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2.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대표자 염OO으로부터 1998.4.1 수증한 쟁점부동산을 1998.4.14 『금융기업구조개혁촉진방안』에 따라 OOOO공사에 매각의뢰하였으나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하의경제위기이후 경제불황으로3차례 유찰된데다가 1998.9.23 쟁점부동산 전부가 2002월드컵행사 및 OO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OO시의 도시계획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되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하게 되어 1999.12.31까지 수증받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2002월드컵행사등과 관련하여 1999.11월 OO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 토지일부(373㎡)를 OO시 도로로 수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토지수용보상대금 O,OOO,OOO,OOO원을 1999.12.31 이전에 지급해 주도록 시행청에 요구했으나 사업시행청인 OO구청장은 예산집행 및 당시 Y2K문제로 2000.1.18 청구법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토지보상금은 청구법인의 OO은행 OO동지점 거래계좌(OOOOOOOOOOOOOOO)로 이체되어「금융기업구조개혁촉진방안」 및 채권은행과의 당초 약정에 따라전액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였는 바,

이미 부동산이 1998.4.1자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이 경료되어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 OO시에서 도로로 수용하고 남은 나머지 부동산도 도시계획상세고시가 되면 용도에 따라 매각하여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부채상환에 사용할 것임이 분명한데도 그간의 불가피한 매각지연사유를 감안하지 않고 단지 1999.12.31까지 수증받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가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서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12.31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익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법인46012-1556, 20001.24, 법인46012-2134, 1999.6.5 같은 뜻),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유찰로 인한 매각지연 및 도시계획미확정으로 인한 거래중단 등의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청구법인의 1999.1.1~12.31사업연도분 법인세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자산수증액을 익금가산하고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법인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대주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자산을 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1999. 12.31까지 매각대금을 금융기관부채상환등 재무구조개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익금산입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금전·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 외의 자산은 주주 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 주주 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 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구계획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② 법인이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과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②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37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3월이 되는 날이 금전을 받거나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을 말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제33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로서 최종 부불금의 수입일이 1999년 12월 31일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법 제4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대금 중 1999년 12월 31까지 양도하여 받은 양도대금(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에 한한다) 외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41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라 함은 제34조 제1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34조 제2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당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증자산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⑨ 법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2. 잔금청산일 이전에 토지 등의 양도시기가 도래하는 경우(2000.12. 29 개정)

3. OOOO공사법에 의한 OOOO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당해 중소사업자의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권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2000.12.29 개정)

4. 기타 토지 등의 양도일에 채권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로부터 양도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2000.12.29 개정)

청구법인은 OO도 OO시 OOO OOOOOOO에서 곡물제분업을 영위중인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염OO으로부터 OOOO시 OO구 OOO OOOOO 토지 1,375.3㎡, 건물 711.2㎡(수증가액 : O,OOO,OOO,OOO원)를 1998.4.1 수증받았으며,청구법인은 1998.5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이후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1998.4.14. 시행한 「금융기업구조개혁촉진방안」에 따라 쟁점수증부동산을 OOOO공사에 매각의뢰하여 1998.6.3, 1998.7.1, 1998. 8.12등 3차에 걸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의경제위기로 인한 불황 및 부동산거래중단, 부동산가격폭락 등으로 유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8.9.23OO시에서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주변일대를월드컵 OOOO장 정비대상지역으로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결정(안)을 공고하고, 1999.4.2 상세계획구역 결정고시(사업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다시 상세계획과 도시계획을 통합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고시)하여 불복청구일 현재 상세계획수립중에 있으며, 도시계획이 확정되어 용도가 지정될 때까지는 사용·개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1999.4.23 OOOO시장은 쟁점토지중 373㎡(약1/4면적)를 2002년 월드컵행사 및 OO택지개발사업을 위한 도로로 수용하기 위해 1999.11월 감정을 실시하여 373㎡를 OO시 도로로 편입하였다.

청구법인은 토지수용보상대금 O,OOO,OOO,OOO원을 1999.12.31 이전에 지급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사업시행청인 OO구청장은 예산집행 및 당시 Y2K문제로 1999.12.31을 넘겨 2000.1.18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토지보상금은 청구법인의 OO은행 OO동지점 거래계좌(OOOOOOOOOOOOOOO)로 이체되어「금융기업구조개혁촉진방안」 및 채권은행과의 당초 약정에 따라전액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제1항에서「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대금은 늦어도 1999.12.31까지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전액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채권금융기관이 부채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고 있어 청구법인의유찰로 인한 매각지연 및 도시계획미확정으로 인한 거래중단 등의수증부동산 매각 지연사유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가액 O,OOO,OOO,OOO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산입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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