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구2081 (1990.12.2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1. 서대구세무서장이 89.12.12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OO
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지정하고 납부고지한 법인세
3,729,830원 및 동방위세 813,780원, 동가산금 590,610원에 대
한 청구는 이를 각하 결정한다.
2. 동세무서장이 90.3.16자로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하고 납부고지한 부가가치
세 34,281,626원, 동가산금 2,399,710원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
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산군 자인면 OO동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주)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87.11.5 현재 청구인이 2,000주(1주당 가액 5,000원, 발행총주식의 20%)를 청구인의 형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4,400주(총발행주식의 44%)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과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포함하여 위 2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규정에 의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89.6.20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이 체납한 89귀속분 법인세등 4,770,780원(법인세 3,729,830원, 방위세 813,780원, 동가산금 227,170원)을 89.12.12 납부지정 통지한 바 있고, 90수시분 부가가치세등 36,681,330원(부가가치세 34,281,620원, 동가산금 2,399,710원)을 90.3.16 납부통지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4.4 이의신청과 90.6.19 심사청구를 거쳐 90.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 (주)OO의 과점 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주)OO에 출자한 바도 없고 주주인 사실도 알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경영에의 참여, 임금, 배당등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가 법인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현재까지 청구인은 고향에서 노부모를 모시고 농업에만 종사한 사실이 인우보증,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같이 청구인 모르게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법인세등 4,770,78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2.11 고지하였다 하여 전심절차시 각하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송달된 납부통지서를 90.3.16 수령한 바 있으며 납부기한이 90.3.23이므로 90.4.4 이의신청 절차는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위 과세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주)OO의 대표이사인 OOO의 동생으로 전시 법규정에 의한 친족에 해당되고 친족이 소유한 동법인의 소유주식이 65%로서 과점 주주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주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동사의 대표이사인 OOO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을뿐이며,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출자능력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외 2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제출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현주소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내용이나, 한편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위 법인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는 1~2시간 소요되는 거리이고 청구인의 연령(만41세)으로 보아 10,000,000원의 출자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출자를 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OO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등재된 청구인이 주주이며 과점주주인 사실을 확인하고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하고 납부고지한 89귀속분 법인세등 5,134,220원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청구기간) 및 동법 제66조 제5항 규정에 의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89.12.12 청구인에게 직접 송달하였으나 본인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고서도 수령증에 날이 거부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사실상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89.12.12임이 확인되므로 이의신청은 적어도 90.2.20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을 90.4.4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각하 결정하고,
다음, 이 건 부가가치세등 83,681,3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납부통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88사업년도 이후에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인 청구외 OOO와는 형제지간임을 적출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으며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을뿐만 아니라, 급료, 배당 어떤 형태의 소득도 얻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며 출생후 현재까지 경북 경산군 자인면 OO동 OOOO의 고향에서 농업에만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표와 농지원부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당심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에 출자 및 경영에 참여도 하지 않은 사실을 소명토록 한 바, 청구인은 주식대금 지급사실이 없고, 다만 당초 주주인 대구시 남구 OO동 OOOO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5명의 주식 7,100주(액면 35,500천원)을 OOO에게 양도키로 하고 양수인 OOO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동어음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전시 OOO로부터 지급청구의 소(訴)의 제기가 있어 지불 명령받은 바 있음”이라고 회시하고 있을 뿐 이를 거증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없으며,
둘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북 경산군 자인면 OO동 OOOO 소재에서 농사에만 종사하였다고 하는데 대하여 당심이 조사하여 본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에 의하면 경북 경산군 자인면 OO동 소재에 주소지가 되어 있으나 체납법인의 소재지와는 통근이 가능하고, 또 청구인은 농업에만 종사하였다고 하나 당심이 조사하여 본 바 청구인은 87-89사이에 화물운수업을 경영, 매년 소득금액이 110-180만원정도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이 신고된 바 있어 주업이 농업이라 하더라도 1,000만원정도 출자할 능력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위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주장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기각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