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07 2017가단3792
전세권설정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06. 11.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2006. 11. 8.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