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7 2014노3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몇 차례 치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다행히도 실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