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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1670 | 농특 | 1997-09-30
[사건번호]

국심1997구1670 (1997.09.30)

[세목]

농어촌특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치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을 모아 보면, 국세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때 그 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만약 그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당해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1996.12.17 청구인에게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동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서 1997.2.20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5일이 되는 날, 즉 그 청구기간을 5일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하고, 동 이의신청을 거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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