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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907 | 상증 | 1991-07-29
[사건번호]

국심1991서0907 (1991.07.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외ㅇㅇㅇ으로부터 기채하였다는 주장이나 증거제시도 없으며 이자등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현금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 OOOO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90.7.6 250,000,000원에 위 주소지 아파트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 250,000,000원을 청구인의 고모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0.12.1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증여세 109,575,000원 및 동 방위세 21,91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30 심사청구를 거쳐 91.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90.7.6 취득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 OOOOO OOO OOOO호의 취득자금 25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금액을 청구외 OOO명의의 서울시 성동구 OO동 OO OOOOO외 1필지의 부동산(대지: 658평방미터, 건물: 109.09평방미터)을 매각한 대금중 일부로 충당하였는데 위 부동산은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90.5.31 청구외 OOO외2인에게 6억4천만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중 3억원을 OOOO은행 OO동지점의 청구인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후 25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 건 아파트의 매입자금으로 충당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동 주택은 76.9.11 경락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취득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주장에서 청구인은 “당해주택을 청구인이 일부대금을 집안친척들의 도움을 받아 청구인명의로 경락받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나이가 어려 경락 및 등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경락받았다”고 하고 있으나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경락하였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청구인의 소득등에 의하여 이 건 주택취득자금이 조성되었다고 확인되거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을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또는 과세)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이를 뒷받침하는 일체의 증거제시도 없을뿐더러 청구인은 이 건 OO동 주택 취득시 경제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13세의 미성년자였던 점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90.10.25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여 이 건 아파트취득자금 250,000,000원은 청구외 OOO의 OO동 주택을 매매한 대금중에서 지불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주장에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기채하였다는 주장이나 증거제시도 없으며 이자등이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250,000,000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 25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OOOO OOOOO OOO OOOO호(123.6평방미터)를 90.7.6 250,000,000원에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자금 250,000,000원 전액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25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인(등기부상은 청구외 OOO명의로 되어 있음) 성동구 OO동 OO OOOOO외 1필지의 부동산(대지: 658평방미터, 건물: 109.09평방미터)을 90.5.31 청구외 OOO외 2인에게 6억4천만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중 2억5천만원을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에 충당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대지: 658평방미터, 건물: 109.09평방미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상으로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 76.10.20 (접수일)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 위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연령은 13세의 미성년자였고 청구인이 자력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명백한 거증자료도 있지 아니하므로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으로 인정함이 실질내용에 부합된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 250,000,000원 전액을 고모부인 청구외 OOO의 OO동 OO 소재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도 자신의 부동산 매매대금중 250,000,000원을 자신의 처조카인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러하다면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이 건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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