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2891 (2007.09.28)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의 2【세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에 대하여 2006.6.1기준 동 아파트의 공시가격 576,0000천원이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6억원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거봉양 중인 장모 권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106번지 풍림아파트 715호의 공시가격 274,000천원을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 공시가격에 합산하여 2007.6.3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 1,561,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의 주택만으로는 종합부동산세가 해당되지 아니하는데 노부모 봉양에 대한 정부의 장려정책에 따라 실제 합가하여 함께 살고 있는 장모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헌법률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며, 60세(여자의 경우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합가한 날부터 2년 경과시 노부모 소유주택을 당해 납세자의 종합부동산세 산출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거봉양하고 있는 장모소유의 주택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직계존속인 장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세대로 합가한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었다 하여 장모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조의 2【세대의 범위】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⑤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합가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은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각각 1세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청구인 소유주택의 공시가격 576,000천원에 동거봉양 중인 장모 권OO 소유주택의 공시가격 274,000천원을 합산한 850,000천원에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 6억원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250,000천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장모 권OO에 대한 OOOOO의 주민등록정보내역에 의하면, 권OO은 생년월일이 1929.2.9로서 이건 과세기준일(2006.6.1) 현재 55세 이상이고, 2002.6.27 O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에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가, 2006.12.13 OOO OOO OOO OOO OO OOOO OOOOO OOOO OOOOO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106번지 풍림아파트 712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모 권OO이 동 아파트를 1998.9.26 취득하여 이 건 과세기준일(2006.1.1) 현재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8호·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는 2년 동안은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합산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장모 권OO이 2002.6.27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합가하여 이 건 과세기준일(2006.6.1)현재 2년이 경과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모 권OO을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보아 권OO 소유주택의 공시가격을 청구인 소유주택의 공시가격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28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국 세 심 판 관 회 의 의 결 서 | ||||
심판청구번호 | 배 석 심 판 관 | 주 심 | ||
국심2007서 2891 | 이 전 오 | 남 궁 훈 | 이 광 호 | |
심판청구인 | 주 소 | O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 | 처분청 | OO세무서장 |
상 호 | 대 리 인 | 주 소 | ||
성 명 | O O O | 성 명 |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
이 유 : 붙 임 | ||||
위 심판청구인이 2007년 7월 23일 제기한 국세심판청구를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의결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 ||||
2007년 9월 일 | ||||
국 세 심 판 관 회 의 | ||||
의 장 이 영 우 | ||||
국 세 심 판 원 장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