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3853 (2008.06.30)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식은 단지 명의신탁된 지분일 뿐이며, 명의상 대표자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취소하여야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2006서1959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2.12. 주식회사OOOOO의 체납액 68,044,810원(별지) 중 청구인의 지분 60%에 해당하는 42,563,720 원(별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2.3.7. 개업하여 OOOOO OOO OOO OOOOOOO에서 가구 제조 및 목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6.16.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면서 법인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2004.10.1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바,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무신고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969,27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075,540원 등 합계 68,044,81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처분이 어려워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있고, 같은 법인의 주식 6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2007.2.12.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따른 세목별 체납액 42,563,72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해 납부통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8. 이의신청을 거쳐 2007.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은 단지 명의신탁된 지분일 뿐이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취소하고, 체납법인의 실지 대표 이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면서 전 대표의 주식 40%와 임원의 주식 20%를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및 이력서 등에는 단순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어 이는 청구인이 보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경우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조사서(2007.2.12.) 등에 나타난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및 체납액은 아래 <표 1>·<표 2>와 같은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법인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OOOOO OOOOO OOOOO 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 O O, OO, O)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2004~2005년도에 OOOO주식회사로부터 1,440만원,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9백만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청구인은 자신에게 명의신탁된 지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사실이 없고 주식매매계약서에 자필서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5.5.8.과 2006.4.10. 두 차례에 걸쳐 이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을 보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강제 취득된 주식 및 이에 따른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함은 물론 법인카드의 존재유무 및 사용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OO을 2007.11.15. OOOO경찰서에 사문서위조혐의로 고소한 바, 고소장 접수증(OOOOOOO, OOOOOOOOOOO)에 첨부된 고소장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직을 수락한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이OO이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사용하여 과점주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OO OOOO의 확인아래 작성된 청구인의 이OO의 사실확인서(2007.11.)에는 체납법인과 하림실업의 실질사주는 이OO이며, 동일 장소에서 임직원 구분없이 한 회사로 운영한 점, 자신이 OOOO의 전무로서 이OO에게 청구인을 추천한 점, 체납법인이 OOOOOOOO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청구인의 허락없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만든 점, 청구인이 이 사실을 알고 강력히 항의하여 대출도 이루어 지지 않은 점, 청구인의 수차에 걸친 요구로 2005. 5월경 대표이사를 자신으로 교체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출근도 거의 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라) 이OO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2007.3.14.)에서, 청구인이 OOOO 등의 고위 임원출신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을 판단하여 후배 이OO의 소개로 영입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만 빌렸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주식거래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자금거래없이 이루어 진 것으로서 실제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형태로 이전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마) 2007.11.23. 청구인의 자택에서 체납법인과 OOOO에 가구를 공급한 OOOOOOOO주식회사 사장 박OO와 청구인의 처 남OO의 통화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녹취서(OOOOOOO, OOOOOOOOO)에는 이OO이 체납법인의 실제 사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8.2.21. 개최된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체납법인의 모체인 OOOOOOOO(OO OOOOOOOO OO) 전무이사인 후배 이OO의 부탁으로 체납법인의 명목상 대표이사직수락하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OO에게 주었으나, 이OO이 법무사가 늦게 돌아온다면서 인감도장을 맡기고 가라고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두고 왔을 뿐,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도 2004. 11월말경 이OO의 요청으로 OOOOOOOO에 체납법인의 대출상담을 위해 갔다가 처음 알게 된 바, 이후 즉시 이OO에게 주주변경 등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OO을 OOOO경찰서에 사무서 위조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는 이OO임을 이OO과 이OO이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이OO에게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체납법인 대표이사직의 사임과 쟁점주식 포기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동안 OOOO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및 이OO 등의 의도와는 달리 청구인의 반대로 OOOOOO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체납법인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록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보유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 OOOO
OOOOO OOO O OOOOO OOO OOOOO
(OO O O)